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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우즈벡에서 한국 한의사들도 자유롭게 의료활동할 수 있는 길 열린다”

“우즈벡에서 한국 한의사들도 자유롭게 의료활동할 수 있는 길 열린다”

2186-17



우즈베키스탄의 새로운 전통의학 관련 결의안 소개



지난 13일부터 전통의학 영역 정립하는 방안에 대한 결의안 발효… 조만간 법률 제정

20여년간 우즈벡에서 다양한 한의사 활동이 결의안 발표에 중요한 역할

우즈벡에서의 전통의학 주도권 확보 위해 많은 한의 회원들 진출 기대



지난 15일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 보건부 면허관리국 라힘쿨로프 파르홋 압두라우포비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간단한 안부인사 후 잠시 우즈벡 보건부로 와달라는 요청을 했다. 파르홋 국장과는 2017년 한국에서 열린 ‘MEDICAL KOREA’ 행사로 인연이 시작됐다. ‘MEDICAL KOREA’ 행사 참가 전에 필자는 2015년 5월28일에 이뤄진 우즈벡 내에서 한국의 의료인들이 별도의 과정없이 면허가 인정되며, 의료행위 역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양 국가간의 의료협정을 바탕으로 파르홋 국장과 한의사면허 인정에 대해 몇 차례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파르홋 국장은 협정에 의거하면 한의사 역시 면허 인정에 아무런 제약이 없을 것으로 구두로 답변해 주었다. 하지만 문서화된 공식적인 답변서에는 면허 인정이 즉각적으로는 어렵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무엇보다 한의사라는 전통의학을 다루는 의사들이 우즈벡에는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호 대응되는 의료직역이 없다는 것이 큰 이유였다.

그런 답변을 받은 지가 벌써 1년이 되어가는 중 파르홋 국장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파르홋 국장은 필자에게 몇 장의 공문서를 건네주었다. 그것은 바로 우즈벡 대통령이 결제한 결의안이었다. 결의안이 발효되는 시점은 2018년 10월13일부터였다. 결의안은 우즈벡의 전통의학 영역을 정립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었다. 문서를 같이 보며 파르홋 국장이 웃음기 띤 얼굴로 말해주었다.



“이 결의안이 제정되는데 1년이 걸렸네요. 그때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지 못해 미안했습니다. 이제 한국 한의사들은 우즈벡에서 자유롭게 의료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즈벡에도 전통의학을 다루는 의사의 직역이 생겼기 때문이지요.”

마치 내가 만든 결의안이라도 되는 양 뿌듯한 순간이었다.

필자는 우즈벡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지가 2007년 5월부터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즈벡의 의료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지만, 이렇게 큰 사건은 처음이었다. 이 큰 발전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대한민국 한의사들이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해 우즈벡에 파견돼 공식적인 한의학 진료를 시작한 지가 20년이 넘었다. 그리고 이런 국가적 차원의 파견이 시작된 것은 1996년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의 성공적인 의료봉사 덕분이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준 대한한의사협회와 우즈벡에 다녀간 많은 한의사들의 노력이 있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알고 있는 필자는 우즈벡 정부에서 전통의학에 대한 새로운 법령을 만들게 된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한의사들이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우즈벡 국가의료체계 내의 유일한 한의진료센터, 타슈켄트의 의과대학의 학부과정 중 한의학 교육, 타슈켄트 의사재교육센터의 한의학 교육, 해마다 열리는 한의학 학술대회, 실크로드를 누비며 진행되는 한의학 의료봉사활동 등 이 모든 것을 대한민국의 한의사들이 하고 있으며, 현재 우즈벡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의학 관련 사업은 모두 대한민국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을 입증하는 근거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노력의 결과물로 중국과 인도의 전통의학 관련 의료인들도 덕을 보는 상황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간 아무런 진출활로를 찾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발효된 결의안을 시작으로 막대한 국가간 협력사업과 병원 진출을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자주 볼 수 있다.

중국은 우즈벡과 중국 양국의 전통의학과 현대의학 대표 관계자 및 의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전통의학과 현대의학 포럼’을 연내에 개최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전통의학 및 대체의학의 이론, 실제적인 공동 연구와 이를 인구의 건강을 위해 실천해 나갈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중국 상하이대학교는 의료 교육 협력사업으로 우즈벡 의과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는 이미 많은 의사들이 우즈벡 현지 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다. 전통의학 영역도 인정되면 아유르베다의사들도 대거 진료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죽 쑤어서 개준다’는 속담이 떠오르는 순간이다. 자칫하면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음으로 양으로 대한민국 한의사들이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함으로써 만들어낸 우즈벡 내의 전통의학 주도권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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