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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의료의 정상화’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의료의 정상화’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수호를 위한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그 공지는 바로 10일 열렸던 ‘전근대적인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 선언’이라는 최대집 회장의 기자회견이었다.

하지만 이 기자회견은 의사협회의 공지와는 달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 수호를 위한 중대한 발표는 단 하나도 없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의약 폄훼와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는 냉소(冷笑)로 일관됐다.



의료 전문가단체라는 수장의 품격과도 거리가 멀었으며, 보도자료나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등 모든 지향점은 한의약제도의 부정에만 꽂혀 있었다.



△한방은 치욕스러운 일제 강점 통치의 유산이다 △한방의 폐해가 심각하다 △모든 약침에 대한 사용 중지 명령과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 △한방제도 즉시 폐지하라(한의사제도, 한의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등) △건강보험에서 한방건강보험을 즉시 분리하라 △한방 부작용에 대해 무개입하겠다 등이 그 실예다.

메르스가 다시 발생해 국민들마다 전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고가의 의료비로 인해 많은 국민이 적절한 치료적기를 놓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단체의 수장이 한의정협의체의 ‘의료일원화’ 합의문(안)과 관련한 진지한 고민은 도외시한 채 오로지 한의약제도의 말살만을 주장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의협은 한방의 폐해를 떠들기 전에 양방의 폐해부터 살펴봐야 했다. 가장 최근 발생했던 마늘주사 시술에 따른 환자 사망은 차치하더라도 의료감염, 대리수술, 성형부작용, 과다한 항생제 투약 등 얼마나 많은 의료사고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쳤는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철저한 대책 마련도 없이 오로지 한의약 폄훼에만 몰두한다면 양방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깊은 실망감으로 가득찰 것이다.



양의와 한의, 두 의료는 각기 다른 특성과 우수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그에 못지않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한계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양의 모두가 진심으로 협력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의료인의 올바른 자세라 할 수 있다.

의사협회는 더 이상 의료인 본연의 책무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의료인이 머물 제자리는 국민 곁 뿐이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도 현 사태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그동안 복지부는 한·양의간 논쟁적인 의료현안에 대해서는 직역 이기주의로 치부해 왔다. 그것은 복지부가 하여야 할 일을 방기하는 무책임과 다름없다. 적극적인 개입으로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한·양의의 갈등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인가. 복지부의 각성과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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