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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복지부 내 ‘보건의료인 인권센터’ 설치에 딴죽거는 의협

복지부 내 ‘보건의료인 인권센터’ 설치에 딴죽거는 의협

“왜 우리만?…의료인 단체 자체 정화가 해결책”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기관 내 간호사 ‘태움 문화’의 폐해가 부각되고 일부 대형병원에서 전공의에 대한 폭행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보건의료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놓고 의협이 딴죽을 걸고 나섰다.



지난달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건의료인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지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보건복지부 내에 인권 침해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몇몇 극단적인 사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기관 내 인권 침해 행위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법적인 규제의 미비와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 의협은 지난 16일 해당 개정안이 보건의료인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신설하거나 기본권 침해 등의 우려를 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개정안의 경우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제시한 인권센터 설립 역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현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한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의 정의에 따르면 보건의료영역에 대한 정확한 범주를 파악할 수 없어 대상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권 문제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보건의료계로 한정하고 전문가 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더욱이 해당기관에 자격정지 등의 불이익처분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거나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한 상황에서 이를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에게 위탁하는 것은 전문가단체의 자율성 확보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인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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