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6℃
  • 흐림24.0℃
  • 흐림철원23.4℃
  • 흐림동두천24.0℃
  • 흐림파주23.8℃
  • 흐림대관령20.2℃
  • 흐림춘천24.2℃
  • 안개백령도22.7℃
  • 흐림북강릉23.5℃
  • 흐림강릉25.3℃
  • 구름많음동해23.7℃
  • 박무서울24.9℃
  • 박무인천24.0℃
  • 구름많음원주24.8℃
  • 박무울릉도23.0℃
  • 구름많음수원24.5℃
  • 흐림영월22.8℃
  • 구름많음충주23.6℃
  • 흐림서산23.2℃
  • 흐림울진26.6℃
  • 구름많음청주25.7℃
  • 흐림대전24.1℃
  • 흐림추풍령22.9℃
  • 흐림안동24.5℃
  • 흐림상주23.3℃
  • 흐림포항25.7℃
  • 구름많음군산24.6℃
  • 구름많음대구25.7℃
  • 흐림전주24.3℃
  • 흐림울산24.1℃
  • 흐림창원23.7℃
  • 흐림광주23.9℃
  • 흐림부산23.2℃
  • 흐림통영23.2℃
  • 흐림목포23.5℃
  • 흐림여수23.0℃
  • 구름많음흑산도22.5℃
  • 흐림완도23.8℃
  • 흐림고창24.0℃
  • 흐림순천22.4℃
  • 박무홍성(예)24.0℃
  • 구름많음24.4℃
  • 흐림제주24.9℃
  • 흐림고산23.0℃
  • 구름많음성산23.4℃
  • 흐림서귀포23.8℃
  • 흐림진주23.3℃
  • 구름많음강화23.9℃
  • 구름많음양평24.4℃
  • 구름많음이천24.6℃
  • 흐림인제23.0℃
  • 구름많음홍천23.2℃
  • 흐림태백20.9℃
  • 흐림정선군22.1℃
  • 흐림제천22.7℃
  • 흐림보은23.0℃
  • 구름많음천안24.7℃
  • 흐림보령24.0℃
  • 맑음부여24.5℃
  • 흐림금산23.7℃
  • 구름많음24.3℃
  • 구름많음부안24.5℃
  • 흐림임실23.0℃
  • 흐림정읍24.5℃
  • 흐림남원23.3℃
  • 흐림장수21.7℃
  • 흐림고창군24.4℃
  • 흐림영광군23.2℃
  • 흐림김해시23.1℃
  • 흐림순창군23.3℃
  • 흐림북창원24.2℃
  • 흐림양산시24.2℃
  • 흐림보성군23.8℃
  • 흐림강진군23.5℃
  • 흐림장흥23.6℃
  • 흐림해남23.3℃
  • 흐림고흥23.3℃
  • 흐림의령군23.5℃
  • 흐림함양군23.0℃
  • 흐림광양시23.2℃
  • 흐림진도군23.3℃
  • 흐림봉화22.5℃
  • 흐림영주22.1℃
  • 흐림문경23.2℃
  • 흐림청송군23.2℃
  • 흐림영덕24.5℃
  • 흐림의성25.0℃
  • 흐림구미24.3℃
  • 흐림영천24.6℃
  • 흐림경주시24.2℃
  • 흐림거창22.9℃
  • 흐림합천24.4℃
  • 흐림밀양25.2℃
  • 흐림산청23.1℃
  • 흐림거제23.0℃
  • 흐림남해23.1℃
  • 흐림23.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6일 (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 평가 '통합심사'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 평가 '통합심사'

새롭게 개발되는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11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9일 신의료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가 허가 후 곧바로 의료기관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허가 및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합심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기 허가(식약처), 신의료기술 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연구원),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확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현재에는 담당기관에 각각 제출하던 것을 식약처로 일원화시켜 의료기기업체는 통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통합심사 대상은 신의료기술 평가가 필요한 의료기기로 허가를 위해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고, 의료기기 사용목적과 의료기술의 사용목적이 일치해야 하며,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해 이미 허가를 받은 제품과 구조, 원리, 성능 등이 동등해 허가 신청시 임상시험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도 해당된다.



식약처는 연구원, 심평원과 심사 관련 자료를 상호 공유·협력해 의료기기 허가 및 심사를 진행하고, '의료기기 허가증'에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를 함께 기재해 허가증을 발급하게 된다.



이 같은 통합심사를 통해 시장 진입 기간이 기존 390∼470일에서 80∼280일로 대폭 감소돼 국민들이 신속하게 첨단 신개발 의료기기를 통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 평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통합심사체계가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신속하게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 사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활성화 방안으로 발표한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 평가 통합운영의 후속조치로,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