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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대만에서도 중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가됐다

대만에서도 중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가됐다

대만 위생부, 지난해말부터 의료기기 사용한 의료업무 허용 공시



대만

◇ 중화민국중의사공회 진왕전 회장(좌) - 대한한의사협회 방대건 수석부회장(우)



대만에서도 중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업무가 허용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중화민국중의사공회(이하 대만중의사공회) 진왕전 회장과의 간담회를 개최, 대만 위생부는 지난해 12월 25일부로 대만 중의사가 의사검사, 방사선검사, 심전도 검사 등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토록 공시한 것을 확인했다.



대문 위생부가 배포한 공문에 따르면, 대만 내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의사 자격을 갖춘 중의사는 검사 시행, 검사 발행 및 판독이 가능하며, 중의학계 8년제(양의사 중의사 자격시험 모두 응시가능) 또는 7년제(중의사 자격시험만 가능) 졸업학력의 중의사 자격이 주어진 자는 검사항목서를 발행, 기초적 판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단계별 중요성에 따라 의료 범위를 공유함으로써 중의사들의 진료항목이 넓어짐을 의미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대만 중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화답하는 한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정책방향 설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만중의사공회와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양국의 한의사/중의사의 역량을 확대 발전시키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의 한의약육성법과 대만의 중의약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대만중의사공회 진왕전 회장은 “현재 대만은 ‘중의약발전법입안계획’, ‘중의의료기구자행조제약관리기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며 “한국의 한의약육성법을 참고하여 선진 국가의 전통의약제도 및 국가 정책 수립에 참고할 것”이라고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방대건 수석부회장은 “대만의 ‘중의약발전법’ 제정을 위해 관련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양 기관의 상호 화합 및 우대 강화를 위해서도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한의약육성법 제정 배경 및 한의약 발전의 미래상 등을 설명했다.



ISOM 한국-대만지부 이사회도 함께 개최…제19회 ICOM 준비 점검



간담회에 앞서 ISOM 한국-대만지부 이사회도 진행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오는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대만에서 개최되는 제19회 ICOM 대회의 포스터 논문 모집 및 구두 발표자 초빙 등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ISOM 대만지부 관계자들은 대만 정부에서도 제19회 ICOM 대회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총통으로부터 대회 개최 관련 축하 서한과 정부지원금 약 2억원을 받은 사실을 알렸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ISOM 이사국인 대만, 일본, 한국이 국가별 세션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각국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ISOM 대만지부 임원들은 진왕전 부회장, 시순전 부사무총장, 진준명 이사, 진조종 이사, 정홍강 대만중의사공회 국제이사(통역) 등이다. 국내에서는 한의협 방대건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ISOM 한국지부 이응세 사무총장, 이종안 이사, 변준석 이사, 김인태 이사, 고성규 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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