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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관련 안내문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관련 안내문

□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관련 주요사항

○ 2018년 9월 28일부터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시행 예정이므로 의료인, 의료기관은 사전심의 대상매체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 기본정보(의료기관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이외의 모든 내용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 광고해야 함.

<의료광고사전심의 대상 매체>

1. 신문 등 정기간행물

2.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의 광고 포함)되는 광고물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핸드폰 애플리케이션 포함)

5. 그 밖의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 한의사, 한의원, 한의원의 개설자, 한방병원, 한방병원의 개설자, 한의사가 개설한 요양병원에서 하는 의료광고는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받을 수 있음.

○ 의료광고 사전심의필을 득한 광고의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 연장신청은 만료 6개월 전에 심의 신청해야 함.

○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한 경우 의료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및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및 자율심의기구간의 상호 협의된 의료광고 심의기준(안)이 마련 시 추후 안내예정.



□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관련 규정

○ 의료광고의 주체 및 정의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 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 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의료광고사전심의 대상 매체



의료법 제57조(광고의 심의)

① 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을 포함한다.)

5. 그 밖의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 의료광고사전심의 제외 대상



의료법 제57조(광고의 심의)

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의료광고사전심의 유효기간

의료법 제57조(광고의 심의)

⑧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⑨ 의료인등이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의료광고사전심의 시정명령 및 벌칙조항



의료법 제63조(시정 명령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3.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56조를 위반한 때

6.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제4조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 이 행하지 아니한 때



의료법 제67조(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료법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을 위반한 자



의료법 제90조(벌칙)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단체)



의료법 제57조(광고의 심의)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종류와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사, 한의원, 한의원의 개설자, 한방병원, 한방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 의료광고 사전심의 신청 및 절차 안내

○ 의료광고심의신청 및 안내는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온라인시스템인 홈페이지 (http://ad.akom.org)에서만 접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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