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6℃
  • 흐림24.0℃
  • 흐림철원23.4℃
  • 흐림동두천24.0℃
  • 흐림파주23.8℃
  • 흐림대관령20.2℃
  • 흐림춘천24.2℃
  • 안개백령도22.7℃
  • 흐림북강릉23.5℃
  • 흐림강릉25.3℃
  • 구름많음동해23.7℃
  • 박무서울24.9℃
  • 박무인천24.0℃
  • 구름많음원주24.8℃
  • 박무울릉도23.0℃
  • 구름많음수원24.5℃
  • 흐림영월22.8℃
  • 구름많음충주23.6℃
  • 흐림서산23.2℃
  • 흐림울진26.6℃
  • 구름많음청주25.7℃
  • 흐림대전24.1℃
  • 흐림추풍령22.9℃
  • 흐림안동24.5℃
  • 흐림상주23.3℃
  • 흐림포항25.7℃
  • 구름많음군산24.6℃
  • 구름많음대구25.7℃
  • 흐림전주24.3℃
  • 흐림울산24.1℃
  • 흐림창원23.7℃
  • 흐림광주23.9℃
  • 흐림부산23.2℃
  • 흐림통영23.2℃
  • 흐림목포23.5℃
  • 흐림여수23.0℃
  • 구름많음흑산도22.5℃
  • 흐림완도23.8℃
  • 흐림고창24.0℃
  • 흐림순천22.4℃
  • 박무홍성(예)24.0℃
  • 구름많음24.4℃
  • 흐림제주24.9℃
  • 흐림고산23.0℃
  • 구름많음성산23.4℃
  • 흐림서귀포23.8℃
  • 흐림진주23.3℃
  • 구름많음강화23.9℃
  • 구름많음양평24.4℃
  • 구름많음이천24.6℃
  • 흐림인제23.0℃
  • 구름많음홍천23.2℃
  • 흐림태백20.9℃
  • 흐림정선군22.1℃
  • 흐림제천22.7℃
  • 흐림보은23.0℃
  • 구름많음천안24.7℃
  • 흐림보령24.0℃
  • 맑음부여24.5℃
  • 흐림금산23.7℃
  • 구름많음24.3℃
  • 구름많음부안24.5℃
  • 흐림임실23.0℃
  • 흐림정읍24.5℃
  • 흐림남원23.3℃
  • 흐림장수21.7℃
  • 흐림고창군24.4℃
  • 흐림영광군23.2℃
  • 흐림김해시23.1℃
  • 흐림순창군23.3℃
  • 흐림북창원24.2℃
  • 흐림양산시24.2℃
  • 흐림보성군23.8℃
  • 흐림강진군23.5℃
  • 흐림장흥23.6℃
  • 흐림해남23.3℃
  • 흐림고흥23.3℃
  • 흐림의령군23.5℃
  • 흐림함양군23.0℃
  • 흐림광양시23.2℃
  • 흐림진도군23.3℃
  • 흐림봉화22.5℃
  • 흐림영주22.1℃
  • 흐림문경23.2℃
  • 흐림청송군23.2℃
  • 흐림영덕24.5℃
  • 흐림의성25.0℃
  • 흐림구미24.3℃
  • 흐림영천24.6℃
  • 흐림경주시24.2℃
  • 흐림거창22.9℃
  • 흐림합천24.4℃
  • 흐림밀양25.2℃
  • 흐림산청23.1℃
  • 흐림거제23.0℃
  • 흐림남해23.1℃
  • 흐림23.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6일 (월)

인증된 요양병원 사후관리 강화된다

인증된 요양병원 사후관리 강화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간 현장조사 실시



63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인증을 획득한 요양병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지속적인 의료 질 유지를 위해 직접 방문해 중간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중간현장조사는 인증받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인증 후 24~36개월 사이에 1회 진행되며, 조사위원 2인이 하루동안 요양병원을 직접 방문하고 인증기준 필수항목 및 각 기관별 개선요청항목 외에 무작위 선정항목 등을 선정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대상 선정은 무작위로 배정하며, 인증원은 조사 시작 7일 전 의료기관에 관련 일정 등을 통보한다.



조사된 결과는 인증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 변경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요양병원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석승한 인증원장은 "그동안 설명회 및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권역별 연수교육 지원 등을 통해 중간현장조사에 대한 사전안내와 홍보를 진행해 왔다"며 "모든 인증 의료기관은 유효기간인 4년 동안 인증을 받은 후 1년마다 총 3회 자체조사 결과를 인증원에 제출해야만 인증이 유지되며, 이와 더불어 이번에 중간현장조사를 추가로 실시되는 만큼 요양병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급성기병원 등에 대한 현장조사도 내년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는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환자권익 보호와 의료서비스의 효과적인 질 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전국 1335개 요양병원 중 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1011개소가 인증을 획득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