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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의료기기 규제혁파,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기 규제혁파,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의료기기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 개선을 통해 국가 성장동력으로 중점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퍼포먼스는 화려했다. 이명박정부는 대불공단 전봇대 소란을 떨었고, 박근혜정부는 규제 기요틴 공언(空言)을 남발했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통해 총 114건의 규제기요틴 과제를 선정, 개선키로 했으나 결과는 매우 미흡했다. 그 114건의 개선 과제 속에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및 보험적용 확대’도 포함돼 있었다.



현 문재인정부 역시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성장동력을 찾고자 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대별되는 ‘문케어’와 별도로 국가 규제개혁 제1호 과제로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 혁파를 주창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의료기기 개발 이후 시장 진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개발된 의료기기들이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활용되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로 의료기기 분야를 첫 과제로 택한 것은 분명 환영할만 하다. 그러나 왠지모를 기시감(旣視感)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과연 바뀔까? 소관부처 담당 공무원들이 움직일까? 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의정협의체의 속도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 혁파를 원한다면 한의정협의체의 논의는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필요한 건 논의가 아닌 결말이다. 문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고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 개선을 외쳤는지 모르겠다. 확실한 것은 의료기기 분야의 문제는 ‘의료기기 개발 이후 시장진입 기간’에만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핵심은 시장진입 ‘기간’(인·허가)이 아닌 시장에서의 ‘활용’이다.



한·양방 의료체계서 한쪽은 과학 발전의 산물인 문명이기(文明利器)를 활용하고, 다른 한쪽은 사용을 막고 있는 행태가 바로 대표적인 규제 혁파의 대상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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