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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3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3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스프링쿨러



중소의료기관 경제적 부담 및 치료중 환자 피해 우려 제기



정부가 3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소방청은 지난 6월27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30병상이상 병의원에 대해 스프링쿨러 설치를 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응급실내 탕비실 청장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46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부상하는 등 최근 의료기관 내에 크고 작은 화재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다.



재난당국은 당시 병원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을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원인으로 지목, 건축법상 스프링쿨러 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법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조치는 중소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섣부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미 의료기관 개설 당시 시설설비 상태를 허가해놓고, 급작스럽게 건물 전체 공사가 필요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게 되면, 공사를 위해 장기간 의료기관을 휴업해야 하기 때문에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고, 의료기관 경영면에서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임차기관의 경우 건물주와의 마찰 또는 공사비용 부담 등의 우려가 발생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양의계도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규제만 강화하려는 탁상공론 행정의 전형”이라며 즉각적인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실효성 있는 결과를 고려해 소방시설법을 병의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병의원이 입점해 있는 건물 전체를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에 포함시키고, 설치비용과 공사로 인한 진료공백에 따른 손해를 100%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소방청 등은 법 시행 후 스프링클러 설치가 이뤄졌는지 등 이행 현황 점검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조항이 신설된 만큼 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프링클러 설치여부를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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