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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특정 분과 이익 아닌 한의사 이익 전체 생각할 때"

"특정 분과 이익 아닌 한의사 이익 전체 생각할 때"

'한방재활의학과학, 한의사국가고시 과목에 포함 필요하다'고 강조

권영달 한방재활의학과학회 회장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에 국시 진입 필요성을 제시한 한방재활의학과 학회의 권영달 학회장에게 의견서 제출 이유와 국시 진입 필요성,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인터뷰권영달 한방재활의학과 학회장.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Q. 의견서 제출 배경은.

A. 한의사는 면허를 취득한 후 한방병원, 연구소, 한의원, 제약회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체 요양기관 진료비의 약 2%대를 차지하고, 자동차보험의 전체 진료비 대비 한의의료기관 진료비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2016년 약 27.9%를 차지하고 있다. 한의과 외래 10대 다빈도 상병은 등 통증,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등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환자들이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대부분의 이유가 근골격계 질환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의 재활치료(한방 물리요법, 추나, 근건이완수기 및 도인, 운동치료 등)는 학부의 한방재활의학과학에서 중점적으로 배우고 있는 내용이다. 문제는 이렇게 임상에서 다빈도로 나타나는 질환에 대한 진단과 통증재활치료를 주로 공부하는 한방재활의학과학이 국가시험에는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국가시험에 포함되는 과목은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학생과 한의계 전체의 이슈 대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즉, 학생들은 국가시험에 나오는 과목을 아무래도 다른 과목보다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과목을 임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다면 두말 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현행 국시에 한의의료기관의 외래 다빈도 상병인 근골격계 질환의 통증 재활치료를 가장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한방재활의학과학의 관련 내용이 배제돼 있다는 점은 심각한 오류라고 판단된다. 한의과대학 교과서에서는 배우지만 국가고시에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가고시 준비를 하느라 실제 임상에서 주로 다루게 될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한방재활의학 분야에 대한 공부를 소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국가고시를 마치고 한의원과 한방병원, 보건소 등 일반 의료현장에서 실전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다시 교과서를 찾아보고 실제 치료에 대한 지식을 개인적으로 찾아 배워야 하는 이중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한의계 전체의 이슈 대응 측면을 보더라도, 국가고시 과목에 한방재활의학과학을 포함시켜야 하는 근거는 더 많이 존재한다. 2017년 11월10일 대한한의사협회의 '한방병의원 이용 및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 75%가 한의 진료에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는데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양의사들에 의한 논란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방재활의학과학의 국시 진입은 통증 및 마비 재활 분야에서 이런 공격에 맞설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될 것이다. 과거 온·냉경락 요법, 자동차보험 등이 보험에 편입될 당시만 해도 양의사들의 부정적 시각과 편견이 가득한 의견이 많았음을 모두들 기억할 것이다. 향후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가 및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지도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라도 한방재활의학과학이 한의사 국가시험과목에 반드시 포함돼 한의사의 진료권를 당당히 누려야 할 것이다.



Q. 한의사 국시 변화 방향에 대한 생각은.

A. 최근 문항 공개, 컴퓨터화 시험 등 한의사 국가시험의 변화 방향에 대한 분과학회의 의견을 묻는 자리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나온 의견에 대체로 동의한다. 한의사 국가시험이 컴퓨터화 시험 등을 도입해 임상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다만, 국가시험에 한방재활의학과학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보니 이 자리에 배석해 학회의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점이 아쉽다. 장기적으로 한방재활의학 과목이 국가시험에 반드시 진입해야 하며, 그 이전이라도 제도개선위원회 등이 별도로 구성돼 국가시험에 포함되지 않은 분과학회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Q. 의견서 제출 이후의 전망은.

A. 의료법 시행규칙에 있는 한의사국가시험의 시험과목에 한방재활의학과학 과목을 첨가하면 된다. 2016년에 보건복지부가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한의계 차원에서도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정책 추진의 동력을 잃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새로이 당선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지난달 25일 한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임상과목 중심의 국가고시의 중요성과 더불어 한방재활의학과학 과목의 국시 편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한 만큼, 앞으로 다시 한의계의 중지를 모아 의견을 전달할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한방재활의학 과목이 의료 활동을 하는 한의사에게 필수과목임을 인식하는 한의계 전체의 단합된 의견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 최종 일치된 의견을 제출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추진할 생각이다.



Q. 그외 하고 싶은 말은.

A. 일각에서는 한방재활의학과학회의 이런 주장이 우리 학회만의 개별적인 문제이며, 기득권을 확대하기 위한 의견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고 알고 있다. 우리 학회의 움직임을 이런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분들과 직접 대면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한의학 전공과목에 따라 여러 분과가 존재하지만, 우리는 모두 한의사임을 명심하기만 하면 된다. 한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다. 임상에서 의료활동을 하다보면 한의의료 다빈도질환인 근골격계질환자를 우리는 수도 없이 치료해야만 한다. 한의과대학에서 필수전공과목인 한방재활의학과학이 국가시험에 포함됨으로써 학생들도 졸업 후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관련 일반 진료를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고,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서 물리치료사의 지도권 문제가 불거질 때 국가시험과목에 한방재활의학과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말도 안되는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의과대학에서 받은 양질의 교육이 국가고시로 검증되고, 그 결과가 국민에게 돌아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선순환이 한방재활의학과학의 국시 진입을 통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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