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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7일 (화)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여전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여전

복지부, 평가결과 따라 응급수가 차등 지급 등 추진



응급의료기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형병원의 응급실 과밀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15년도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실 과밀화 및 대기시간, 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 응급환자에 대한 책임진료 등을 평가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르면 가장 과밀한 상위 20개 병원의 응급실 과밀화지수는 ‘14년도의 108%에 비해 소폭 감소한 107%였으며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은 ’14년도와 동일한 14.0시간으로 조사됐다.



응급실과밀화지수가 100%를 초과하는 병원은 응급실 병상이 부족해 응급실 내원환자가 간이침대, 의자, 바닥 등에서 대기하게 됨을 의미한다.

응급실이 가장 과밀한 병원은 서울대병원(182%)이었으며 전북대병원(140%), 경북대병원(132%)이 뒤를 이었다.

응급실 과밀화지수가 100%가 넘은 병원은 총 11개소였다.



중증응급환자가 수술장, 병실 등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응급실에 머무는 재실시간이 가장 긴 병원은 중앙보훈병원(23.0시간)이었다.

그 다음으로 부산백병원(21.2시간), 서울대병원(20.0시간) 순이었다.

재실시간이 10시간 이상인 병원은 총 27개소였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해 응급의료기금에서 운영비 보조금을 차등지원하는 한편 3년 연속으로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지정 취소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운영비 보조금은 비취약지 기관의 경우 하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취약지 기관은 평가결과와 취약도를 감안해 차등 지원한다.

법정기준을 3년 연속 미충족한 기관의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한다.

다만 응급의료 취약지의 경우 지역 내 다른 응급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 공백을 고려해 지정취소는 유예하되 공중보건의 1인 배치가 축소된다.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권역․지역응급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 등이 진행된다.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와 응급의료수가를 연동하는 방안을 ‘17년부터 시행한다.

‘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의 응급의료수가는 10~20% 가산되고 C등급인 경우에는 10~20% 감액시킨다.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기관은 C등급을 적용받는다.



모든 응급의료기관은 평가결과 등을 반영해 3년마다 재지정되며 부실하게 운영된 기관은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이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주요 원인이 간호인력의 부족으로 나타난 만큼 권역별 거점병원의 간호인력을 취약지 응급실에 순환 파견토록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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