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9℃
  • 비23.7℃
  • 흐림철원22.5℃
  • 흐림동두천22.5℃
  • 흐림파주22.2℃
  • 흐림대관령20.7℃
  • 흐림춘천23.7℃
  • 흐림백령도20.4℃
  • 흐림북강릉24.9℃
  • 흐림강릉25.7℃
  • 흐림동해24.5℃
  • 비서울23.6℃
  • 비인천22.9℃
  • 흐림원주24.5℃
  • 안개울릉도23.4℃
  • 흐림수원23.0℃
  • 흐림영월22.9℃
  • 흐림충주24.2℃
  • 흐림서산23.9℃
  • 흐림울진26.4℃
  • 비청주24.0℃
  • 비대전23.8℃
  • 흐림추풍령22.6℃
  • 비안동23.8℃
  • 흐림상주24.7℃
  • 비포항27.5℃
  • 흐림군산23.5℃
  • 흐림대구24.9℃
  • 흐림전주24.5℃
  • 흐림울산26.5℃
  • 흐림창원25.4℃
  • 구름많음광주26.8℃
  • 흐림부산25.4℃
  • 흐림통영23.9℃
  • 구름많음목포25.3℃
  • 안개여수23.6℃
  • 안개흑산도21.3℃
  • 구름많음완도24.5℃
  • 흐림고창26.2℃
  • 흐림순천24.4℃
  • 흐림홍성(예)23.3℃
  • 흐림22.8℃
  • 맑음제주26.9℃
  • 구름많음고산24.3℃
  • 맑음성산25.5℃
  • 흐림서귀포25.5℃
  • 흐림진주25.4℃
  • 구름많음강화22.3℃
  • 흐림양평24.2℃
  • 흐림이천23.9℃
  • 흐림인제22.5℃
  • 흐림홍천23.7℃
  • 흐림태백22.0℃
  • 흐림정선군22.8℃
  • 흐림제천22.9℃
  • 흐림보은23.2℃
  • 흐림천안22.7℃
  • 흐림보령24.7℃
  • 흐림부여27.2℃
  • 흐림금산23.1℃
  • 흐림22.9℃
  • 구름많음부안24.5℃
  • 흐림임실24.7℃
  • 흐림정읍27.1℃
  • 흐림남원25.2℃
  • 흐림장수24.9℃
  • 구름많음고창군26.7℃
  • 구름많음영광군26.1℃
  • 흐림김해시26.3℃
  • 흐림순창군25.0℃
  • 흐림북창원26.4℃
  • 구름많음양산시27.1℃
  • 구름많음보성군25.4℃
  • 구름많음강진군25.8℃
  • 구름많음장흥25.4℃
  • 구름많음해남26.1℃
  • 구름많음고흥24.9℃
  • 흐림의령군25.7℃
  • 흐림함양군25.0℃
  • 흐림광양시24.4℃
  • 구름많음진도군24.9℃
  • 흐림봉화22.5℃
  • 흐림영주22.9℃
  • 흐림문경24.1℃
  • 흐림청송군22.8℃
  • 흐림영덕24.7℃
  • 흐림의성24.2℃
  • 흐림구미24.4℃
  • 흐림영천24.2℃
  • 흐림경주시26.1℃
  • 흐림거창24.6℃
  • 흐림합천25.7℃
  • 흐림밀양27.2℃
  • 흐림산청25.4℃
  • 구름많음거제25.4℃
  • 구름많음남해24.7℃
  • 흐림26.1℃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거짓․과장 광고 처벌은 위헌 아니다!

거짓․과장 광고 처벌은 위헌 아니다!

헌재, 헌법소원 및 기소유예 취소 청구 기각



광고



헌법재판소는 치과의사 A씨가 의료법 56조 3항에 제기한 헌법소원과 기소유예 취소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거짓이나 과장한 내용으로 의료광고를 하면 처벌하는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A씨는 2010년 병원 홈페이지에 “저희 ○○○는 보톡스를 이용한 치료 경험과 노하우가 많아 많은 분이 미용이나 습관 개선을 위해 꾸준히 찾아주고 계십니다”라고 쓰는 등 보톡스·필러 시술 광고를 했다.



검찰은 치과의사 면허에 보톡스와 필러 시술이 포함되지 않고 A씨가 이런 시술을 한 적도 없다며 의료법 56조 3항을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거짓'이나 '과장' 등 용어가 불명확하고 행정제재가 아닌 형사처벌은 지나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용어에 특별히 다의적인 해석 가능성이나 모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처벌로 인한 광고 표현의 위축 효과에 비해 의료소비자의 선택권과 건강 보호, 의료경쟁 질서 유지 등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헌재는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한 적이 없는데도 많은 환자가 시술을 위해 꾸준히 찾아주는 것처럼 광고한 점만으로도 거짓·과장 광고"라며 기소유예 처분 역시 A씨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