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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9일 (목)

한의약 치매 예방 및 관리, 국가정책에 적극적 활용 필요

한의약 치매 예방 및 관리, 국가정책에 적극적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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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치매지원정책을 예방 영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공단 대강당에서 ‘치매지원정책의 현 주소와 장기요양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제27차 건강보장 정책세미나’에서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기요양보험 치매 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화여대 정순돌 교수는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치매 조기 발견율이 굉장히 늦은 편”이라며 “치매환자의 경우 치매를 부인하거나 의료기관 방문까지 걸리는 시간이 선진국보다 평균 1년 이상 더 소요되는 만큼 적극적인 예방 차원의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지영 회장은 “수치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이 치매노인이거나 가족인 만큼 국가에서 정하는 치매 정책에는 예방과 조기진단이 중요하다”며 “장기요양보험의 확대는 예방사업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치매환자 연평균 17% 증가… 진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2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년) 치매 진료인원은 2009년 약 21만 7000명에서 2013년 약 40만 5천명으로 5년간 약 18만 9000명(87.2%)이 증가해 연평균 1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한 총 진료비는 2009년 약 5567억원에서 2013년 약 1조 2740억원으로 5년간 약 7173억원(128.8%)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23%로 나타났다.



이처럼 치매환자의 급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가치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부터 치매의 조기발견 및 예방 강화, 종합적인 치료 및 관리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하는 치매종합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4년 7월 신설된 장기요양 5등급 제도인 ‘치매특별등급’을 통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에게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의사 역시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 필요한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 발급 주체로 이 사업에 추진하고 있다.



중·일 치매 예방 및 관리에 전통의학 활용… 우리나라도 한의약 활용 요구 커진다



하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치매 환자 수 및 진료비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해결을 위해서는 적은 비용으로도 높은 효과성을 보일 수 있는 한의약을 치매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치매 관리 및 예방을 위해서 이웃 나라인 중국과 일본에서도 중의학과 캄포메디신 등 각국이 보유한 의료자원을 총 동원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한약 ‘억간산’은 치매 환자의 공격성 및 흥분, 불안 증상 등에 대한 개선효과가 뚜렷할 뿐만 아니라 양방의 향정신약성 의약품과 달리 부작용이 적어 보험혜택을 받는 일본 내 치매환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것은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의계 관계자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한의학’이라는 우수한 의료자원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치매 관리와 치료에 있어서 한의학은 보험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정부의 개선 의지가 시급히 반영돼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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