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0℃
  • 박무23.7℃
  • 흐림철원26.3℃
  • 흐림동두천26.1℃
  • 흐림파주26.6℃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3.7℃
  • 구름많음백령도22.6℃
  • 비북강릉23.2℃
  • 흐림강릉24.3℃
  • 흐림동해24.5℃
  • 흐림서울25.9℃
  • 비인천25.7℃
  • 흐림원주23.0℃
  • 흐림울릉도23.7℃
  • 비수원22.7℃
  • 흐림영월22.2℃
  • 흐림충주21.5℃
  • 흐림서산23.2℃
  • 흐림울진0.9℃
  • 비청주23.1℃
  • 천둥번개대전24.1℃
  • 흐림추풍령23.3℃
  • 비안동23.2℃
  • 흐림상주22.9℃
  • 구름많음포항31.0℃
  • 흐림군산23.7℃
  • 흐림대구27.3℃
  • 비전주24.3℃
  • 맑음울산29.1℃
  • 구름많음창원27.9℃
  • 비광주25.6℃
  • 구름많음부산27.3℃
  • 구름많음통영27.1℃
  • 비목포24.0℃
  • 흐림여수26.6℃
  • 비흑산도22.3℃
  • 흐림완도29.1℃
  • 흐림고창22.4℃
  • 흐림순천25.0℃
  • 비홍성(예)23.8℃
  • 흐림22.2℃
  • 구름많음제주27.9℃
  • 구름많음고산26.8℃
  • 구름많음성산28.7℃
  • 구름많음서귀포28.8℃
  • 구름많음진주28.0℃
  • 흐림강화26.0℃
  • 흐림양평23.1℃
  • 흐림이천22.6℃
  • 흐림인제22.9℃
  • 흐림홍천22.9℃
  • 흐림태백21.7℃
  • 흐림정선군21.1℃
  • 흐림제천21.7℃
  • 흐림보은21.9℃
  • 흐림천안21.8℃
  • 흐림보령23.4℃
  • 흐림부여24.0℃
  • 흐림금산23.8℃
  • 흐림23.3℃
  • 흐림부안23.3℃
  • 흐림임실23.6℃
  • 흐림정읍23.2℃
  • 흐림남원26.0℃
  • 흐림장수23.5℃
  • 흐림고창군22.7℃
  • 흐림영광군21.6℃
  • 구름많음김해시28.1℃
  • 흐림순창군25.1℃
  • 구름많음북창원27.9℃
  • 구름많음양산시29.3℃
  • 흐림보성군27.1℃
  • 흐림강진군28.1℃
  • 흐림장흥27.0℃
  • 흐림해남28.0℃
  • 구름많음고흥27.7℃
  • 구름많음의령군29.0℃
  • 흐림함양군25.2℃
  • 흐림광양시26.9℃
  • 구름많음진도군26.3℃
  • 흐림봉화21.8℃
  • 흐림영주21.6℃
  • 흐림문경22.4℃
  • 흐림청송군26.3℃
  • 흐림영덕27.5℃
  • 흐림의성25.7℃
  • 흐림구미26.2℃
  • 구름많음영천28.1℃
  • 구름많음경주시31.5℃
  • 흐림거창25.0℃
  • 구름많음합천26.4℃
  • 구름많음밀양29.6℃
  • 흐림산청25.5℃
  • 구름많음거제26.6℃
  • 흐림남해26.1℃
  • 구름많음29.6℃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진단 · 환자 예후 더 정확히 관찰 위한 과학적장비 활용은 필수

진단 · 환자 예후 더 정확히 관찰 위한 과학적장비 활용은 필수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과 엑스레이 사용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의료법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규제를 스스로 만든 것이며, 또한 보건의료정책을 자신들의 뜻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란 사실이 힘을 싣고 있다.



최근 국내를 대표하는 대형 로펌들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하여 의료법 등 법률 개정은 불필요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되어 있는 관련 규칙의 조항만 개정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힘으로써 복지부의 주장과는 상반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 5곳의 대형 로펌들은 엑스레이 사용은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10조 진단용 방산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중 ‘별표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만 추가하면 가능하다는 공통적인 법률자문을 내놓았다.



또한 규칙을 개정하여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방병원, 한의원, 한의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은 의료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다는 대형 로펌사의 법률자문도 있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펌들의 명확한 법률해석으로 볼 때,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막아 왔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보건복지부의 주장인 의료법 개정이 아닌, 관련 규칙 조항만을 변경하면 많은 국민들이 더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역시 의료법 등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보건복지부는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