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7.4℃
  • 흐림26.5℃
  • 구름많음철원26.5℃
  • 구름많음동두천26.2℃
  • 구름많음파주26.3℃
  • 흐림대관령20.2℃
  • 흐림춘천26.5℃
  • 맑음백령도24.1℃
  • 비북강릉24.0℃
  • 흐림강릉24.6℃
  • 흐림동해23.5℃
  • 구름많음서울26.5℃
  • 구름많음인천26.1℃
  • 흐림원주24.5℃
  • 구름많음울릉도24.9℃
  • 흐림수원26.1℃
  • 흐림영월23.4℃
  • 흐림충주24.3℃
  • 흐림서산25.1℃
  • 흐림울진24.1℃
  • 비청주25.0℃
  • 비대전23.9℃
  • 흐림추풍령25.0℃
  • 흐림안동24.4℃
  • 흐림상주25.2℃
  • 흐림포항31.1℃
  • 흐림군산25.0℃
  • 구름많음대구30.2℃
  • 비전주24.9℃
  • 구름많음울산28.7℃
  • 구름많음창원27.5℃
  • 비광주25.7℃
  • 구름많음부산26.4℃
  • 구름많음통영27.8℃
  • 흐림목포27.1℃
  • 흐림여수25.7℃
  • 안개흑산도23.5℃
  • 구름많음완도27.3℃
  • 구름많음고창26.5℃
  • 구름많음순천24.7℃
  • 흐림홍성(예)24.4℃
  • 흐림24.1℃
  • 구름많음제주30.2℃
  • 구름많음고산24.7℃
  • 구름많음성산26.3℃
  • 흐림서귀포26.0℃
  • 구름많음진주26.3℃
  • 맑음강화26.4℃
  • 흐림양평25.3℃
  • 흐림이천25.6℃
  • 흐림인제25.6℃
  • 흐림홍천26.3℃
  • 흐림태백22.3℃
  • 흐림정선군23.1℃
  • 흐림제천22.9℃
  • 흐림보은23.5℃
  • 흐림천안24.5℃
  • 흐림보령24.6℃
  • 흐림부여24.0℃
  • 흐림금산25.5℃
  • 흐림23.8℃
  • 구름많음부안25.3℃
  • 흐림임실24.3℃
  • 구름많음정읍25.2℃
  • 구름많음남원25.4℃
  • 흐림장수24.9℃
  • 구름많음고창군25.8℃
  • 구름많음영광군26.0℃
  • 구름많음김해시29.7℃
  • 구름많음순창군24.3℃
  • 구름많음북창원28.2℃
  • 구름많음양산시28.6℃
  • 구름많음보성군25.4℃
  • 구름많음강진군26.0℃
  • 구름많음장흥25.1℃
  • 구름많음해남26.7℃
  • 구름많음고흥26.6℃
  • 구름많음의령군27.6℃
  • 흐림함양군28.0℃
  • 구름많음광양시26.2℃
  • 구름많음진도군26.0℃
  • 흐림봉화23.3℃
  • 흐림영주23.3℃
  • 흐림문경23.6℃
  • 흐림청송군28.4℃
  • 흐림영덕29.5℃
  • 흐림의성26.9℃
  • 구름많음구미27.5℃
  • 구름많음영천29.5℃
  • 구름많음경주시30.5℃
  • 구름많음거창27.2℃
  • 구름많음합천28.8℃
  • 흐림밀양28.7℃
  • 구름많음산청26.5℃
  • 구름많음거제26.4℃
  • 구름많음남해26.6℃
  • 구름많음27.6℃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8일 (수)

한의사의 업무 범위 폭넓게 적용해야

한의사의 업무 범위 폭넓게 적용해야

지난 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의약, 희망의 날개를 펴다’라는 주제아래 개최됐던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는 2003년 8월에 한의계의 염원을 담아 제정한 ‘한의약육성법’이 이듬해 본격 시행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의약의 육성은 물론 한의사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법은 실재하나, 그 법의 효력은 구석기 시대의 유물처럼 박물관에 박제화돼 실질적으로 한의약의 발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순열 변호사가 강조했듯 법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의의료행위의 범위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의약육성법에서는 과학기술의 응용을 통한 한의의료행위의 폭넓은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한의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단, 치료하는데 필수 도구인 현대의료기기가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로 인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



오죽하였으면 이날 토론회에 나선 정부 관계자마저 한의약육성법은 선언적 내용만 있지 구체적 규제와 시행령이 담보되지 못한 ‘힘없는 법’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진단 뒤에는 처방도 뒤따라야 한다. 한의약육성법과 시행령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한의의료행위가 제약을 받고 있다면, 정부가 적극 나서 해법을 제시하는게 맞다. 문제점만을 지적하고, 이를 고치지 못한다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한의약 육성은 요원할 뿐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역시 한의약육성법의 제·개정 취지를 살려 한의사의 의료 범위를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의의료행위까지 폭넓게 적용하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