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7.4℃
  • 흐림26.5℃
  • 구름많음철원26.5℃
  • 구름많음동두천26.2℃
  • 구름많음파주26.3℃
  • 흐림대관령20.2℃
  • 흐림춘천26.5℃
  • 맑음백령도24.1℃
  • 비북강릉24.0℃
  • 흐림강릉24.6℃
  • 흐림동해23.5℃
  • 구름많음서울26.5℃
  • 구름많음인천26.1℃
  • 흐림원주24.5℃
  • 구름많음울릉도24.9℃
  • 흐림수원26.1℃
  • 흐림영월23.4℃
  • 흐림충주24.3℃
  • 흐림서산25.1℃
  • 흐림울진24.1℃
  • 비청주25.0℃
  • 비대전23.9℃
  • 흐림추풍령25.0℃
  • 흐림안동24.4℃
  • 흐림상주25.2℃
  • 흐림포항31.1℃
  • 흐림군산25.0℃
  • 구름많음대구30.2℃
  • 비전주24.9℃
  • 구름많음울산28.7℃
  • 구름많음창원27.5℃
  • 비광주25.7℃
  • 구름많음부산26.4℃
  • 구름많음통영27.8℃
  • 흐림목포27.1℃
  • 흐림여수25.7℃
  • 안개흑산도23.5℃
  • 구름많음완도27.3℃
  • 구름많음고창26.5℃
  • 구름많음순천24.7℃
  • 흐림홍성(예)24.4℃
  • 흐림24.1℃
  • 구름많음제주30.2℃
  • 구름많음고산24.7℃
  • 구름많음성산26.3℃
  • 흐림서귀포26.0℃
  • 구름많음진주26.3℃
  • 맑음강화26.4℃
  • 흐림양평25.3℃
  • 흐림이천25.6℃
  • 흐림인제25.6℃
  • 흐림홍천26.3℃
  • 흐림태백22.3℃
  • 흐림정선군23.1℃
  • 흐림제천22.9℃
  • 흐림보은23.5℃
  • 흐림천안24.5℃
  • 흐림보령24.6℃
  • 흐림부여24.0℃
  • 흐림금산25.5℃
  • 흐림23.8℃
  • 구름많음부안25.3℃
  • 흐림임실24.3℃
  • 구름많음정읍25.2℃
  • 구름많음남원25.4℃
  • 흐림장수24.9℃
  • 구름많음고창군25.8℃
  • 구름많음영광군26.0℃
  • 구름많음김해시29.7℃
  • 구름많음순창군24.3℃
  • 구름많음북창원28.2℃
  • 구름많음양산시28.6℃
  • 구름많음보성군25.4℃
  • 구름많음강진군26.0℃
  • 구름많음장흥25.1℃
  • 구름많음해남26.7℃
  • 구름많음고흥26.6℃
  • 구름많음의령군27.6℃
  • 흐림함양군28.0℃
  • 구름많음광양시26.2℃
  • 구름많음진도군26.0℃
  • 흐림봉화23.3℃
  • 흐림영주23.3℃
  • 흐림문경23.6℃
  • 흐림청송군28.4℃
  • 흐림영덕29.5℃
  • 흐림의성26.9℃
  • 구름많음구미27.5℃
  • 구름많음영천29.5℃
  • 구름많음경주시30.5℃
  • 구름많음거창27.2℃
  • 구름많음합천28.8℃
  • 흐림밀양28.7℃
  • 구름많음산청26.5℃
  • 구름많음거제26.4℃
  • 구름많음남해26.6℃
  • 구름많음27.6℃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8일 (수)

전국 간호인 ‘간호법’ 제정에 총력

전국 간호인 ‘간호법’ 제정에 총력

A0012014111850325-1.jpg

세계간호사대회 출범식서 ‘간호법’ 제정 선포

국회의원 대거 출동, 간호법 제정 뒷받침 약속





간호계의 숙원 사업인 간호법 제정을 위해 1만 명의 간호인들이 운집했다. 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안 수용 여부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간호계가 다시 한 번 결집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지난 6일 올림픽공원 SK핸드볼 경기장에서 ‘간호,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라’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1만 여명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비롯, 30여명의 여야 국회의원,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등 정관계 인사는 물론,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협은 지난 1977년부터 독립적인 간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간호사도 의료인이지만 독자적인 법이 없어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와 함께 의료법에 묶여 그 역할과 의무사항 등이 규정돼 있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직역 간 역할과 책임을 법제화 해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것. 지난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간호사 업무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점을 들어 제정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김옥수 간협회장은 “세계 80여개 국가에서 법제화 돼 있는 간호법이 국내에는 아직도 없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선진국형 보건의료체계를 갖추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이 직역 간 역할과 책임을 법제화 해 안전하고 불필요한 부분에 낭비없이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현행법이 최근 급변하는 보건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국회가 간호사 여러분들이 간호업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은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들기 위해 의료법 개정만큼 간호법 제정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간호사의 근무환경이 좋아져야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의료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김옥수 간협회장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간호 인력이 전체 의료인력의 6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간호법 제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보건의료가 앞서갈 수 없는 만큼 여야가 힘을 합해 간호인력 개편안에서 좋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김영우 수석대변인을 비롯, 박대동·신의진·박윤옥·김명연·박인숙·안홍준·나경은·김정록·김제식·신경림·김성주·남윤인순·도종환 의원 등이 간호법 제정, 장기요양보호법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