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6.2℃
  • 흐림26.1℃
  • 흐림철원26.3℃
  • 흐림동두천26.2℃
  • 구름많음파주27.9℃
  • 흐림대관령20.6℃
  • 흐림춘천26.1℃
  • 구름많음백령도23.9℃
  • 비북강릉24.0℃
  • 흐림강릉24.4℃
  • 흐림동해23.5℃
  • 흐림서울25.7℃
  • 구름많음인천25.7℃
  • 흐림원주23.8℃
  • 구름많음울릉도25.3℃
  • 흐림수원26.0℃
  • 흐림영월22.9℃
  • 흐림충주23.7℃
  • 구름많음서산24.9℃
  • 흐림울진23.2℃
  • 비청주24.1℃
  • 비대전24.4℃
  • 흐림추풍령24.4℃
  • 비안동28.7℃
  • 흐림상주25.7℃
  • 흐림포항31.0℃
  • 흐림군산24.9℃
  • 구름많음대구30.7℃
  • 흐림전주26.1℃
  • 흐림울산28.7℃
  • 구름많음창원28.2℃
  • 비광주25.4℃
  • 흐림부산27.2℃
  • 구름많음통영27.8℃
  • 흐림목포26.9℃
  • 흐림여수25.7℃
  • 안개흑산도22.8℃
  • 구름많음완도27.3℃
  • 흐림고창26.1℃
  • 흐림순천24.8℃
  • 비홍성(예)24.7℃
  • 흐림23.3℃
  • 구름많음제주30.6℃
  • 구름많음고산24.9℃
  • 구름많음성산26.8℃
  • 흐림서귀포26.3℃
  • 구름많음진주26.8℃
  • 구름많음강화26.9℃
  • 흐림양평25.1℃
  • 흐림이천25.3℃
  • 흐림인제24.8℃
  • 흐림홍천25.4℃
  • 흐림태백22.8℃
  • 흐림정선군23.1℃
  • 흐림제천22.1℃
  • 흐림보은23.9℃
  • 흐림천안24.2℃
  • 흐림보령24.1℃
  • 흐림부여23.6℃
  • 흐림금산24.7℃
  • 흐림23.5℃
  • 흐림부안26.5℃
  • 구름많음임실25.4℃
  • 구름많음정읍25.4℃
  • 구름많음남원26.2℃
  • 구름많음장수26.2℃
  • 흐림고창군25.3℃
  • 구름많음영광군25.4℃
  • 구름많음김해시29.1℃
  • 구름많음순창군24.1℃
  • 구름많음북창원29.3℃
  • 구름많음양산시28.7℃
  • 흐림보성군25.3℃
  • 구름많음강진군25.7℃
  • 흐림장흥25.2℃
  • 구름많음해남26.9℃
  • 구름많음고흥26.2℃
  • 구름많음의령군27.9℃
  • 흐림함양군28.0℃
  • 구름많음광양시26.7℃
  • 구름많음진도군26.4℃
  • 흐림봉화23.3℃
  • 흐림영주23.2℃
  • 흐림문경23.4℃
  • 흐림청송군30.9℃
  • 흐림영덕30.9℃
  • 흐림의성27.5℃
  • 흐림구미25.8℃
  • 흐림영천30.2℃
  • 흐림경주시30.9℃
  • 흐림거창27.7℃
  • 구름많음합천28.1℃
  • 구름많음밀양29.4℃
  • 흐림산청26.2℃
  • 구름많음거제26.4℃
  • 구름많음남해27.6℃
  • 구름많음27.9℃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8일 (수)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근절위해 의료인 회계처리 자료 제출하라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근절위해 의료인 회계처리 자료 제출하라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의약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판매촉진 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익인 경우에도 이제를 제공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고 이를 제공받은 의료인, 약사 등은 관련 회계처리 자료를 매년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이 의약품,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목적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하기가 어려워 법 취지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일정한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 등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간주하고, 판매촉진 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도 이를 제공받은 의료인 등이 관련된 회계처리 자료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제23조의2제3항·제4항을 신설하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제47조제3항·제5항·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신설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