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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나고야의정서 발효될 때까지 정부는 무엇을 했나?

나고야의정서 발효될 때까지 정부는 무엇을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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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한 준비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현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새누리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나고야의정서 영향 예측을 위한 기본 현황 확보에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범부처 통합대응할 협의체 구성도 부재하는 등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지적했다.



나고야의정서 영향 분석 등 통계 미흡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관련기관들은 각 자원의 주권을 보유한 국가의 비준 여부 및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일정 비율의 개런티를 지불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나고야의정서의 비준과 관련 우선적으로 관련 국내법을 마련해 체계를 확립한 후 비준은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동향을 살펴 적절한 시기에 진행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생물자원이 많아 비준을 지체할 이유가 없고 실제로도 국내체계 확립의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며, 일본은 국내 산업계 등을 인식하여 아직까지는 비준과 관련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나고야의정서’라는 이름을 붙여 선도적인 이미지를 굳힌 만큼 비준을 이유 없이 미루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 산업에 대한 경제적 피해는 우리나라의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내 비준이 늦춰질 경우, 우리 고유의 자생생물자원을 통한 이익공유가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비준국들간의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지 못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현주 의원은 “나고야의정서 비준은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유 없이 비준을 미룬다고 해도 특별한 이익보다는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국제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렇듯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어느 정도 대비해 왔는가”라고 반문하며, 그동안 정부 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우선 민 의원은 나고야의정서 영향 예측을 위한 관련 통계의 부재를 지적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이 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받았으며, 이 법률안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해당 규제영향분석서는 그 비용편익 분석 등에 있어 일부 부정확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분석 결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환경부는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에서 ‘국내 자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비용을 추정하는 산식에서 ‘최근 3년간 식물 수출검역자료’와 ‘생명연구자원관리 시행계획의 활용성과’를 자료로 활용했다. 그러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 수출검역자료’의 구성을 확인한 결과, 전체 수출품목의 대부분이 특정한 식물자원을 식품이나 약재 등의 통상적인 상품으로 거래하는 경우라서 이를 유전자원의 거래로 간주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나고야의정서’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는 부적절한 자료였다.



관련부처, 기관 간 정보 공유 연계해야



이에 민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 관련 법의 신설은 나고야의정서 비준을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규제영향분석서의 문제점에서 드러났듯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통계나 자료가 이후 나고야의정서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예측하기에 미흡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정비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 의원은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각 관련 부처의 대응책 준비 미흡과 기업에 대한 지원창구 일원화가 안돼 정보연계 및 통합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제정안에서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국가 책임기관을 미래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하고, 각 생물자원의 종류에 따라 소관 분야를 나누어 관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 의원실이 환경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나고야의정서 준비와 관련된 범부처 수준의 공식적 협의체는 현재 부재한 상황이며, ‘생물다양성협약’과 관련된 업무를 주도하고 있는 환경부는 각 부처의 관련 추진과제의 진행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민현주 의원은 “각 기업에 대한 통합지원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 또는 별도의 공식 창구를 설정하고 관련부처 및 기관간의 정보 공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연계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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