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8℃
  • 흐림23.3℃
  • 구름많음철원25.4℃
  • 구름많음동두천25.3℃
  • 구름많음파주24.1℃
  • 흐림대관령22.7℃
  • 구름많음춘천24.1℃
  • 안개백령도23.4℃
  • 흐림북강릉25.5℃
  • 흐림강릉28.6℃
  • 흐림동해25.1℃
  • 구름많음서울25.8℃
  • 구름많음인천25.2℃
  • 구름많음원주24.3℃
  • 구름많음울릉도25.5℃
  • 흐림수원24.8℃
  • 구름많음영월23.6℃
  • 구름많음충주23.2℃
  • 구름많음서산24.1℃
  • 흐림울진25.9℃
  • 구름많음청주25.6℃
  • 구름많음대전24.5℃
  • 맑음추풍령22.8℃
  • 구름많음안동25.5℃
  • 맑음상주24.2℃
  • 맑음포항27.9℃
  • 맑음군산24.9℃
  • 맑음대구26.5℃
  • 맑음전주26.0℃
  • 맑음울산24.4℃
  • 맑음창원24.7℃
  • 맑음광주25.6℃
  • 맑음부산25.7℃
  • 맑음통영23.7℃
  • 맑음목포25.6℃
  • 맑음여수24.9℃
  • 맑음흑산도22.9℃
  • 맑음완도24.1℃
  • 맑음고창25.4℃
  • 맑음순천22.3℃
  • 구름많음홍성(예)24.7℃
  • 구름많음23.6℃
  • 구름많음제주27.7℃
  • 구름많음고산26.8℃
  • 구름많음성산24.9℃
  • 구름많음서귀포27.6℃
  • 맑음진주23.1℃
  • 구름많음강화24.3℃
  • 구름많음양평24.3℃
  • 구름많음이천24.8℃
  • 구름많음인제23.1℃
  • 구름많음홍천23.9℃
  • 흐림태백23.5℃
  • 구름많음정선군22.5℃
  • 구름많음제천22.3℃
  • 구름많음보은23.7℃
  • 구름많음천안24.4℃
  • 맑음보령25.0℃
  • 구름많음부여24.2℃
  • 맑음금산23.3℃
  • 구름많음24.2℃
  • 맑음부안25.0℃
  • 맑음임실23.5℃
  • 맑음정읍24.7℃
  • 맑음남원23.4℃
  • 맑음장수21.5℃
  • 맑음고창군23.8℃
  • 맑음영광군24.5℃
  • 맑음김해시25.0℃
  • 맑음순창군23.4℃
  • 맑음북창원26.1℃
  • 맑음양산시25.0℃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3.9℃
  • 맑음장흥23.9℃
  • 맑음해남25.3℃
  • 맑음고흥22.7℃
  • 맑음의령군23.6℃
  • 맑음함양군22.5℃
  • 맑음광양시24.3℃
  • 맑음진도군26.0℃
  • 구름많음봉화23.0℃
  • 구름많음영주23.3℃
  • 맑음문경23.2℃
  • 구름많음청송군23.5℃
  • 구름많음영덕24.7℃
  • 구름많음의성24.4℃
  • 구름많음구미24.9℃
  • 맑음영천24.4℃
  • 맑음경주시23.9℃
  • 맑음거창22.4℃
  • 맑음합천23.8℃
  • 맑음밀양24.8℃
  • 맑음산청22.8℃
  • 맑음거제23.4℃
  • 맑음남해23.9℃
  • 맑음24.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11일 (토)

행정법원 ‘한의사 안압측정기 사용 문제 없다’

행정법원 ‘한의사 안압측정기 사용 문제 없다’

한의사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

한의사 면허정지 3개월 처분 취소 판결



한의사의 청력검사기나 안압측정기 사용과 관련해 지난해 헌법소원에서 승소한데 이어 행정법원에서도 한의사의 사용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안압측정기와 청력검사기 등을 사용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하미경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제3부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미경 원장이 해당 기기를 이용해 환자의 원시, 녹내장, 청력 이상 등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한약을 처방한 것은 명백한 진단행위이자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이를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안압측정기·청력검사기 등의 의료기기 모두 측정 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장비로 진단받는 환자의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도 않고 검사 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한의대 교육과정에서도 한방진단학 등 안질환이나 귀질환에 대해 사건의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사건의 기기 사용에 위험성은 거의 없는 반면 이를 통해 환자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진료의 기초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건의 기기 사용을 한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27일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일치한다.



헌재는 “의료공학의 발달로 종래 의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던 의료기기를 한방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간 갈등으로 비화되어 행정조치 요청이나 형사고발 등을 통해 다투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 의료계의 상황을 지적하고 “그러나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의 해석 또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어 해석되어야 한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헌재는 “의료법상 ‘면허 외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목적에 따라 보건의료상 위해의 우려가 없는 한 자격있는 의료인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미경 원장은 “이번 승소로 인해 한의사가 당당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 원장은 “다른 한의사들이 법적인 문제 등 의료기기 시술시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회 차원에서 전문가들을 통해 보다 철저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미경 원장은 청력검사기와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등을 사용해 환자들을 치료했으며 2012년 검찰로부터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등으로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