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0℃
  • 흐림22.5℃
  • 구름많음철원21.9℃
  • 맑음동두천22.1℃
  • 구름많음파주22.1℃
  • 흐림대관령20.8℃
  • 흐림춘천22.8℃
  • 안개백령도21.4℃
  • 흐림북강릉23.5℃
  • 흐림강릉24.0℃
  • 흐림동해24.4℃
  • 비서울24.4℃
  • 비인천24.4℃
  • 구름많음원주23.4℃
  • 구름많음울릉도23.7℃
  • 흐림수원23.7℃
  • 흐림영월23.1℃
  • 구름많음충주23.8℃
  • 구름많음서산24.3℃
  • 흐림울진23.2℃
  • 비청주25.2℃
  • 비대전24.3℃
  • 흐림추풍령23.7℃
  • 구름많음안동24.1℃
  • 흐림상주23.8℃
  • 구름많음포항27.8℃
  • 흐림군산25.5℃
  • 흐림대구28.0℃
  • 흐림전주26.3℃
  • 구름많음울산25.6℃
  • 구름많음창원26.4℃
  • 흐림광주25.8℃
  • 구름많음부산25.0℃
  • 구름많음통영25.7℃
  • 비목포25.4℃
  • 구름많음여수25.1℃
  • 비흑산도22.8℃
  • 구름많음완도25.0℃
  • 흐림고창26.9℃
  • 흐림순천24.7℃
  • 비홍성(예)25.2℃
  • 흐림23.9℃
  • 맑음제주26.4℃
  • 맑음고산24.6℃
  • 맑음성산24.6℃
  • 맑음서귀포25.9℃
  • 구름많음진주26.1℃
  • 구름많음강화22.7℃
  • 흐림양평23.1℃
  • 구름많음이천23.6℃
  • 흐림인제21.7℃
  • 흐림홍천22.6℃
  • 구름많음태백23.1℃
  • 구름많음정선군22.9℃
  • 흐림제천22.8℃
  • 흐림보은23.4℃
  • 구름많음천안24.8℃
  • 구름많음보령24.5℃
  • 흐림부여25.4℃
  • 흐림금산24.7℃
  • 흐림25.2℃
  • 흐림부안26.3℃
  • 흐림임실24.8℃
  • 흐림정읍26.3℃
  • 구름많음남원26.2℃
  • 흐림장수25.0℃
  • 흐림고창군26.5℃
  • 흐림영광군26.0℃
  • 구름많음김해시25.0℃
  • 흐림순창군26.4℃
  • 구름많음북창원27.3℃
  • 구름많음양산시26.0℃
  • 흐림보성군25.6℃
  • 흐림강진군25.4℃
  • 흐림장흥24.7℃
  • 흐림해남26.6℃
  • 구름많음고흥25.7℃
  • 구름많음의령군26.9℃
  • 구름많음함양군25.1℃
  • 구름많음광양시25.7℃
  • 흐림진도군26.2℃
  • 구름많음봉화23.1℃
  • 구름많음영주22.7℃
  • 구름많음문경23.5℃
  • 흐림청송군26.7℃
  • 흐림영덕27.0℃
  • 구름많음의성26.2℃
  • 흐림구미27.8℃
  • 구름많음영천27.5℃
  • 구름많음경주시26.8℃
  • 구름많음거창25.3℃
  • 흐림합천26.9℃
  • 구름많음밀양27.6℃
  • 흐림산청25.2℃
  • 구름많음거제25.3℃
  • 구름많음남해26.3℃
  • 구름많음25.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 위한 일제 단속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 위한 일제 단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이하 농식품부)는 13일 관세청/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간 협의회를 개최, 내년 3월까지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인삼종자 12톤(싯가 7억원 상당)을 중국으로 불법유출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고, 올해에도 인삼종자(묘삼 포함)의 국외 불법반출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농협은 연간 인삼종자 채취량(묘삼 거래량 포함) 및 거래현황 등 DB를 구축할 예정이며, 관세처은 미신고 수화물/휴대물품을 통한 인삼종자/종묘 불법유출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농진청은 인삼종자 반출에 대한 승인 관리를, 또 해양경찰청은 어선 등을 활용한 공해상 밀반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자체 및 종자원에서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미등록 농가의 종자 판매행위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삼종자 파종 시기 등을 감안해 일제 단속기간을 10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로 설정했으며, 지난해 인삼종자 국외 불법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더불어 금년 관계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유출을 근본적으로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인삼종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올해 3월에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종자 반출 미수범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키도 했다. 이와 함께 ‘종자산업법’에 따라 올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국내 인삼종자 채취량 및 거래량 등 통계자료의 정밀성 높여 사후관리 DB를 구축하고, 금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인삼종자 계약/수매시스템을 분석해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나가는 것은 물론 ‘15년 확보된 예산 10억원을 활용해 인삼종자를 채취/판매하고자 하는 농가와 사전 계약을 맺고 농협이 이를 전량 수매 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잔여량에 대해서는 R&D 등 인삼종자 효능 등 연구용으로 사용토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