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2℃
  • 구름많음22.9℃
  • 맑음철원22.1℃
  • 맑음동두천22.8℃
  • 맑음파주22.0℃
  • 흐림대관령21.2℃
  • 구름많음춘천23.3℃
  • 구름많음백령도21.4℃
  • 흐림북강릉24.9℃
  • 흐림강릉24.1℃
  • 흐림동해24.2℃
  • 맑음서울25.0℃
  • 구름많음인천24.4℃
  • 흐림원주23.5℃
  • 구름많음울릉도23.9℃
  • 흐림수원23.7℃
  • 흐림영월23.1℃
  • 흐림충주23.8℃
  • 구름많음서산24.2℃
  • 구름많음울진26.2℃
  • 비청주25.3℃
  • 구름많음대전24.1℃
  • 구름많음추풍령23.7℃
  • 구름많음안동24.2℃
  • 구름많음상주23.7℃
  • 구름많음포항28.1℃
  • 흐림군산25.5℃
  • 구름많음대구27.8℃
  • 구름많음전주26.0℃
  • 맑음울산26.0℃
  • 구름많음창원26.7℃
  • 구름많음광주25.6℃
  • 맑음부산24.9℃
  • 구름많음통영25.6℃
  • 구름많음목포25.6℃
  • 구름많음여수25.6℃
  • 안개흑산도23.4℃
  • 흐림완도26.7℃
  • 구름많음고창26.6℃
  • 흐림순천24.6℃
  • 비홍성(예)24.8℃
  • 구름많음23.8℃
  • 맑음제주27.1℃
  • 맑음고산24.5℃
  • 맑음성산24.5℃
  • 맑음서귀포25.6℃
  • 구름많음진주26.1℃
  • 맑음강화22.8℃
  • 흐림양평23.4℃
  • 흐림이천23.6℃
  • 구름많음인제22.3℃
  • 흐림홍천23.3℃
  • 흐림태백21.5℃
  • 흐림정선군22.5℃
  • 흐림제천22.4℃
  • 구름많음보은23.5℃
  • 구름많음천안23.8℃
  • 구름많음보령24.9℃
  • 흐림부여25.9℃
  • 구름많음금산24.6℃
  • 구름많음24.1℃
  • 구름많음부안26.2℃
  • 구름많음임실24.8℃
  • 구름많음정읍26.2℃
  • 흐림남원26.5℃
  • 구름많음장수25.0℃
  • 구름많음고창군26.3℃
  • 구름많음영광군25.8℃
  • 맑음김해시25.0℃
  • 구름많음순창군26.4℃
  • 구름많음북창원27.6℃
  • 구름많음양산시26.6℃
  • 구름많음보성군25.4℃
  • 흐림강진군25.6℃
  • 흐림장흥24.9℃
  • 흐림해남26.5℃
  • 구름많음고흥25.5℃
  • 구름많음의령군26.9℃
  • 구름많음함양군25.3℃
  • 구름많음광양시25.8℃
  • 흐림진도군25.7℃
  • 흐림봉화23.0℃
  • 구름많음영주22.6℃
  • 구름많음문경23.4℃
  • 구름많음청송군26.3℃
  • 흐림영덕26.2℃
  • 구름많음의성26.0℃
  • 흐림구미27.7℃
  • 구름많음영천27.4℃
  • 맑음경주시26.9℃
  • 흐림거창25.4℃
  • 구름많음합천26.8℃
  • 구름많음밀양27.8℃
  • 구름많음산청25.1℃
  • 맑음거제25.4℃
  • 구름많음남해25.3℃
  • 맑음25.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8일 (수)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자 532세대 66억원, 징수율 19.1% 불과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자 532세대 66억원, 징수율 19.1% 불과

고소득·전문직 등 납부능력 있는 특별관리대상자의 건강보험료 체납금 징수율과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징수율이 현저히 낮아 건보공단의 강도 높은 징수 노력이 요구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는 532세대, 체납금액으로는 66억 원에 이르렀지만, 징수율은 19.1%에 불과했다.



한편, 특별관리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현황에 따르면, 10월 현재 총 8,319건 중 62건(0.75%), 금액으로 보면 총 65억 원 중 470만원(0.07%)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부당이득금 징수율 문제는 2012년 감사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지적된 바 있다.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을 장기간 하지 않아 급여 제한자가 보험급여 진료비 혜택을 받아 발생된 부당이득금을 장기간 징수·고지 하지 않는 등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 징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또한, 특별관리대상자의 유형별 의료기관 다수 외래진료자 현황을 살펴보면, 고액장기체납세대 및 고액소득체납세대가 눈에 띄게 높은 진료건수와 진료비 사용을 보이고 있었다.

고액장기체납세대인 A씨의 경우 총 826번에 걸쳐 1,000만원에 달하는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부당히 지출되게 했고, 고액소득체납세대인 B씨의 경우도 826번에 걸쳐 2,000만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



김성주 의원은 “고소득 재산가임에도 부당하게 보험급여 진료비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 성실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온 국민은 큰 실망과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건보공단은 고액체납자가 부당하게 이용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조속히 환수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