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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조현병 치료제, 허가되지 않는 치매환자에 사용

조현병 치료제, 허가되지 않는 치매환자에 사용

조현병(정신분열증), 조울증, 우울증에 사용하도록 허가된 ‘쿠에티아핀’이 치매환자에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요양병원에 쿠에티아핀이 입고된 요양병원은 1011개 병원이였고, 이중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환자가 한명도 없는 곳이 153개(15.1%) 병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쿠에티아핀에 대한 식약처 허가사항에는 “이 약은 치매 관련 정신병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도록 허가되지 않았다. 비정형성 항정신병 약제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 치매 관련 정신병을 가진 노인 환자에서 위약보다 사망 위험성이 증가하였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치매환자에게 쿠에티아핀 25mg을 매일 1회 투여하는 등 허가 외 사용을 하고, 숙면을 위해 자기 전에 이 약을 투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미국에서도 쿠에티아핀의 과다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제기된 바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요양원에서는 치매환자 22명에게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또는 환자가 식당으로 가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쿠에티아핀을 투여한 사건이 있었고, 환자 3명이 사망했다.



또한 최근에는 쿠에티이핀과 같은 2세대 약물이 1세대 약물에 비해 효과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신경림 의원은 “약물투여 반응을 신중하게 관찰해야 하는 치매환자에게 이 약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복지부에 약물투여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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