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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1일 (토)

“정체불명의 ‘천연물의약품’명칭 사용 즉각 중단하라”

“정체불명의 ‘천연물의약품’명칭 사용 즉각 중단하라”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사용하고 있는 ‘천연물의약품’이라는 용어와 관련 “천연물의약품이라는 정체불명의 명칭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식약처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한의계와 제약업계, 한의·약학계 및 연구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천연물의약품산업 발전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에 있다. 지난해 천연물신약으로 난리를 겪은 식약처가 지난달 18일 ‘천연물의약품산업 발전협의체’를 열면서, 협의체 이름에 천연물의약품이라는 애매모호한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참실련은 “식약처가 천연물의약품산업 발전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약사법 모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한약제제, 생약제제와 천연물신약을 포괄하여 ‘천연물의약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천연물의약품이라는 명칭은 현행 약사법규에 근거하지 않은 용어로 이를 국가기관인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실련은 이어 “식약처가 ‘천연물의약품’이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재의 천연물신약과 마찬가지로 한약을 변형하여 다시 한번 한약의 정체성을 흔들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만일 추후에 그러한 음모가 드러난다면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참실련은 “생약, 생약제제, 천연물 등 이미 식약처의 말장난으로 생겨나 한의학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용어들부터 빨리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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