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0℃
  • 흐림22.5℃
  • 구름많음철원21.9℃
  • 맑음동두천22.1℃
  • 구름많음파주22.1℃
  • 흐림대관령20.8℃
  • 흐림춘천22.8℃
  • 안개백령도21.4℃
  • 흐림북강릉23.5℃
  • 흐림강릉24.0℃
  • 흐림동해24.4℃
  • 비서울24.4℃
  • 비인천24.4℃
  • 구름많음원주23.4℃
  • 구름많음울릉도23.7℃
  • 흐림수원23.7℃
  • 흐림영월23.1℃
  • 구름많음충주23.8℃
  • 구름많음서산24.3℃
  • 흐림울진23.2℃
  • 비청주25.2℃
  • 비대전24.3℃
  • 흐림추풍령23.7℃
  • 구름많음안동24.1℃
  • 흐림상주23.8℃
  • 구름많음포항27.8℃
  • 흐림군산25.5℃
  • 흐림대구28.0℃
  • 흐림전주26.3℃
  • 구름많음울산25.6℃
  • 구름많음창원26.4℃
  • 흐림광주25.8℃
  • 구름많음부산25.0℃
  • 구름많음통영25.7℃
  • 비목포25.4℃
  • 구름많음여수25.1℃
  • 비흑산도22.8℃
  • 구름많음완도25.0℃
  • 흐림고창26.9℃
  • 흐림순천24.7℃
  • 비홍성(예)25.2℃
  • 흐림23.9℃
  • 맑음제주26.4℃
  • 맑음고산24.6℃
  • 맑음성산24.6℃
  • 맑음서귀포25.9℃
  • 구름많음진주26.1℃
  • 구름많음강화22.7℃
  • 흐림양평23.1℃
  • 구름많음이천23.6℃
  • 흐림인제21.7℃
  • 흐림홍천22.6℃
  • 구름많음태백23.1℃
  • 구름많음정선군22.9℃
  • 흐림제천22.8℃
  • 흐림보은23.4℃
  • 구름많음천안24.8℃
  • 구름많음보령24.5℃
  • 흐림부여25.4℃
  • 흐림금산24.7℃
  • 흐림25.2℃
  • 흐림부안26.3℃
  • 흐림임실24.8℃
  • 흐림정읍26.3℃
  • 구름많음남원26.2℃
  • 흐림장수25.0℃
  • 흐림고창군26.5℃
  • 흐림영광군26.0℃
  • 구름많음김해시25.0℃
  • 흐림순창군26.4℃
  • 구름많음북창원27.3℃
  • 구름많음양산시26.0℃
  • 흐림보성군25.6℃
  • 흐림강진군25.4℃
  • 흐림장흥24.7℃
  • 흐림해남26.6℃
  • 구름많음고흥25.7℃
  • 구름많음의령군26.9℃
  • 구름많음함양군25.1℃
  • 구름많음광양시25.7℃
  • 흐림진도군26.2℃
  • 구름많음봉화23.1℃
  • 구름많음영주22.7℃
  • 구름많음문경23.5℃
  • 흐림청송군26.7℃
  • 흐림영덕27.0℃
  • 구름많음의성26.2℃
  • 흐림구미27.8℃
  • 구름많음영천27.5℃
  • 구름많음경주시26.8℃
  • 구름많음거창25.3℃
  • 흐림합천26.9℃
  • 구름많음밀양27.6℃
  • 흐림산청25.2℃
  • 구름많음거제25.3℃
  • 구름많음남해26.3℃
  • 구름많음25.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의약품 부적절 처방 전년 대비 7.5%↑

의약품 부적절 처방 전년 대비 7.5%↑

금기약물을 의사나 약사가 처방·조제 단계에서 금기약물을 점검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이하 ‘DUR’, Drug Utilization Review)이 전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의약품 처방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인식과 처방 변경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탓이다.



김재원 새누리당(보건복지위)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용·연령·임부금기 의약품 부적절 처방(조정)현황>을 보면,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의 부적절처방 건수가 2012년 12,371건에서 2013년 13,302건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의하면, ‘병용금기’는 두 가지 이상의 유효성분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치료효과의 변화 또는 심각한 부작용 등의 우려가 있어 동시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성분의 조합이고, ‘연령금기’는 소아, 노인 등 특정한 연령대의 환자가 사용할 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심각한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성분이며, ‘임부금기’는 태아에게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치료의 유익성이 위해성을 더 상회한다는 명확한 임상적 근거 또는 사유가 없으면 임부에게 처방·조제되면 안 되는 성분이다.



하지만 지난해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의약품에 대한 부적절 처방 건수는 상급종합병원 3,451건, 종합병원 9,851건, 병원급 10,437건 의원급 6,605건 등, 총30,344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료기관별 평균 금기의약품 위반건수는 상급종합병원 당 80건, 종합병원급 35건, 병원급 3.6건, 의원급 0.2건이었고, 연간 단 한건도 금기의약품 처방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있는 반면 수백 건씩 금기의약품을 처방한 의료기관도 있어, 금기의약품 처방이 병원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