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0℃
  • 흐림22.5℃
  • 구름많음철원21.9℃
  • 맑음동두천22.1℃
  • 구름많음파주22.1℃
  • 흐림대관령20.8℃
  • 흐림춘천22.8℃
  • 안개백령도21.4℃
  • 흐림북강릉23.5℃
  • 흐림강릉24.0℃
  • 흐림동해24.4℃
  • 비서울24.4℃
  • 비인천24.4℃
  • 구름많음원주23.4℃
  • 구름많음울릉도23.7℃
  • 흐림수원23.7℃
  • 흐림영월23.1℃
  • 구름많음충주23.8℃
  • 구름많음서산24.3℃
  • 흐림울진23.2℃
  • 비청주25.2℃
  • 비대전24.3℃
  • 흐림추풍령23.7℃
  • 구름많음안동24.1℃
  • 흐림상주23.8℃
  • 구름많음포항27.8℃
  • 흐림군산25.5℃
  • 흐림대구28.0℃
  • 흐림전주26.3℃
  • 구름많음울산25.6℃
  • 구름많음창원26.4℃
  • 흐림광주25.8℃
  • 구름많음부산25.0℃
  • 구름많음통영25.7℃
  • 비목포25.4℃
  • 구름많음여수25.1℃
  • 비흑산도22.8℃
  • 구름많음완도25.0℃
  • 흐림고창26.9℃
  • 흐림순천24.7℃
  • 비홍성(예)25.2℃
  • 흐림23.9℃
  • 맑음제주26.4℃
  • 맑음고산24.6℃
  • 맑음성산24.6℃
  • 맑음서귀포25.9℃
  • 구름많음진주26.1℃
  • 구름많음강화22.7℃
  • 흐림양평23.1℃
  • 구름많음이천23.6℃
  • 흐림인제21.7℃
  • 흐림홍천22.6℃
  • 구름많음태백23.1℃
  • 구름많음정선군22.9℃
  • 흐림제천22.8℃
  • 흐림보은23.4℃
  • 구름많음천안24.8℃
  • 구름많음보령24.5℃
  • 흐림부여25.4℃
  • 흐림금산24.7℃
  • 흐림25.2℃
  • 흐림부안26.3℃
  • 흐림임실24.8℃
  • 흐림정읍26.3℃
  • 구름많음남원26.2℃
  • 흐림장수25.0℃
  • 흐림고창군26.5℃
  • 흐림영광군26.0℃
  • 구름많음김해시25.0℃
  • 흐림순창군26.4℃
  • 구름많음북창원27.3℃
  • 구름많음양산시26.0℃
  • 흐림보성군25.6℃
  • 흐림강진군25.4℃
  • 흐림장흥24.7℃
  • 흐림해남26.6℃
  • 구름많음고흥25.7℃
  • 구름많음의령군26.9℃
  • 구름많음함양군25.1℃
  • 구름많음광양시25.7℃
  • 흐림진도군26.2℃
  • 구름많음봉화23.1℃
  • 구름많음영주22.7℃
  • 구름많음문경23.5℃
  • 흐림청송군26.7℃
  • 흐림영덕27.0℃
  • 구름많음의성26.2℃
  • 흐림구미27.8℃
  • 구름많음영천27.5℃
  • 구름많음경주시26.8℃
  • 구름많음거창25.3℃
  • 흐림합천26.9℃
  • 구름많음밀양27.6℃
  • 흐림산청25.2℃
  • 구름많음거제25.3℃
  • 구름많음남해26.3℃
  • 구름많음25.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식약처의 일방적 합의 파기 행위 즉각 중단해야!

식약처의 일방적 합의 파기 행위 즉각 중단해야!

A0012014092251385-2.JPG

A0012014092251384-1.JPG

오는 9월30일까지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제조된 인삼도 의약품 용도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의 한시적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행정예고한데 대해 한국한약산업협회(회장 류경연)가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작성한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한시적 기한이 연장될 경우 2015년에 도입 예정인 한약재 GMP 제도에 대한 보이콧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 전망이다.



18일 한국한약산업협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류경연 회장은 자가규격제도를 폐지하면서 2011년 10월14일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한국한약산업협회와 인삼류 제조·판매인 대표 및 조합장이 만나 인삼의 오랜 유통관행을 감안해 2년간 한시적으로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된 것도 의약품으로 인정하되 국민의 안전을 위해 2013년 10월1일부터 약사법에 따라 적용키로 합의했다며 당시 합의서를 공개했다.







이 합의서에는 “그동안 오랜 인삼 유통관행을 감안하여 의약품 기준항목을 추가하여 적합한 검사를 거칠 경우 ‘현행 유통관행을 2년간 인정’하되, 2년이 끝나는 2013.10.1부터 그 당시 약사법에 따른 법적용을 하기로 한다. 두 당사자는 이같은 합의를 수용하고 보건복지부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기돼 있다.



이같은 합의서 내용을 식약처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지난해 한시적 기한을 1년간 연장한데 이어 또다시 연장하려는 것은 일방적인 합의 파기행위이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감독해야 할 주무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유기한 무책임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류 회장은 “대표적인 한약재인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계속 관리·유통 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한약재 전체의 안전성과 의약품 관리체계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인삼제조판매업체 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기관과 단체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합의된 내용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류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한국한약산업협회 등 한의약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인삼산업법에 의해 제조된 인삼을 의약품으로 사용하도록 한시적 기한을 연장하는 고시가 발표될 경우 강력한 한약재 GMP제도 반대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