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6℃
  • 비22.6℃
  • 구름많음철원22.0℃
  • 구름많음동두천22.7℃
  • 구름많음파주22.6℃
  • 흐림대관령21.3℃
  • 구름많음춘천22.8℃
  • 안개백령도21.4℃
  • 흐림북강릉23.3℃
  • 흐림강릉23.1℃
  • 흐림동해23.7℃
  • 비서울24.3℃
  • 구름많음인천24.5℃
  • 흐림원주23.6℃
  • 안개울릉도23.4℃
  • 흐림수원24.3℃
  • 흐림영월23.2℃
  • 흐림충주24.0℃
  • 흐림서산23.9℃
  • 흐림울진24.1℃
  • 천둥번개청주25.0℃
  • 비대전23.7℃
  • 흐림추풍령23.7℃
  • 흐림안동25.8℃
  • 흐림상주24.0℃
  • 맑음포항26.9℃
  • 흐림군산25.4℃
  • 흐림대구25.6℃
  • 흐림전주24.2℃
  • 맑음울산25.6℃
  • 구름많음창원26.4℃
  • 흐림광주24.6℃
  • 맑음부산25.3℃
  • 구름많음통영25.7℃
  • 흐림목포24.7℃
  • 구름많음여수25.4℃
  • 천둥번개흑산도22.8℃
  • 흐림완도24.4℃
  • 흐림고창25.6℃
  • 흐림순천24.1℃
  • 박무홍성(예)24.5℃
  • 흐림24.1℃
  • 맑음제주25.3℃
  • 맑음고산24.7℃
  • 맑음성산25.5℃
  • 흐림서귀포25.9℃
  • 흐림진주25.8℃
  • 구름많음강화23.6℃
  • 흐림양평23.2℃
  • 흐림이천23.6℃
  • 구름많음인제21.8℃
  • 흐림홍천22.6℃
  • 흐림태백21.9℃
  • 흐림정선군23.6℃
  • 흐림제천22.4℃
  • 흐림보은22.7℃
  • 흐림천안24.5℃
  • 구름많음보령24.0℃
  • 흐림부여24.7℃
  • 흐림금산24.6℃
  • 흐림23.4℃
  • 흐림부안24.7℃
  • 흐림임실22.4℃
  • 흐림정읍25.6℃
  • 흐림남원22.6℃
  • 흐림장수21.3℃
  • 흐림고창군25.6℃
  • 흐림영광군24.8℃
  • 맑음김해시24.8℃
  • 흐림순창군22.5℃
  • 구름많음북창원27.1℃
  • 맑음양산시25.8℃
  • 흐림보성군25.2℃
  • 구름많음강진군24.5℃
  • 흐림장흥24.7℃
  • 흐림해남26.3℃
  • 흐림고흥25.8℃
  • 구름많음의령군26.3℃
  • 흐림함양군24.2℃
  • 흐림광양시25.6℃
  • 구름많음진도군25.7℃
  • 흐림봉화23.4℃
  • 흐림영주23.1℃
  • 흐림문경23.7℃
  • 흐림청송군25.2℃
  • 흐림영덕26.0℃
  • 흐림의성25.1℃
  • 흐림구미24.8℃
  • 구름많음영천26.7℃
  • 맑음경주시25.7℃
  • 흐림거창23.9℃
  • 흐림합천24.5℃
  • 구름많음밀양27.2℃
  • 흐림산청24.6℃
  • 맑음거제25.4℃
  • 구름많음남해26.5℃
  • 맑음24.7℃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식품위생법 위반 요양병원 소송, ‘심평원 승소’

식품위생법 위반 요양병원 소송, ‘심평원 승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8월 28일 부산 소재 OOO요양병원이 제기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식대 삭감소송(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OOO요양병원은 건물 5층에 건축법에 따른 허가 없이 개축 또는 증축 및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식사를 제공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지난해 9월 불법건축물 상태에서 입원 식대를 청구한 사실이 밝혀져 총 1824만9740원(보험 1498만7070원, 보호 326만2670원)을 삭감하는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OOO요양병원은 “단지 불법건축물에서 집단급식소를 운영한다거나, 식품위생법상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입원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관할관청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허가 건축물에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집단급식소가 식품위생법상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년에 걸쳐 계속 지급하여 오다가 뒤늦게 미신고 집단급식소 운영을 문제 삼아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집단급식소를 관할관청에 신고없이 운영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수년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심사평가원이 ‘집단급식소를 미신고된 상태로 운영한 것을 식대비용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심사평가원이 정당한 요양급여의 전제가 되는 식품위생법 상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이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자 한 심사취지를 대외적으로 증명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