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6℃
  • 비22.6℃
  • 구름많음철원22.0℃
  • 구름많음동두천22.7℃
  • 구름많음파주22.6℃
  • 흐림대관령21.3℃
  • 구름많음춘천22.8℃
  • 안개백령도21.4℃
  • 흐림북강릉23.3℃
  • 흐림강릉23.1℃
  • 흐림동해23.7℃
  • 비서울24.3℃
  • 구름많음인천24.5℃
  • 흐림원주23.6℃
  • 안개울릉도23.4℃
  • 흐림수원24.3℃
  • 흐림영월23.2℃
  • 흐림충주24.0℃
  • 흐림서산23.9℃
  • 흐림울진24.1℃
  • 천둥번개청주25.0℃
  • 비대전23.7℃
  • 흐림추풍령23.7℃
  • 흐림안동25.8℃
  • 흐림상주24.0℃
  • 맑음포항26.9℃
  • 흐림군산25.4℃
  • 흐림대구25.6℃
  • 흐림전주24.2℃
  • 맑음울산25.6℃
  • 구름많음창원26.4℃
  • 흐림광주24.6℃
  • 맑음부산25.3℃
  • 구름많음통영25.7℃
  • 흐림목포24.7℃
  • 구름많음여수25.4℃
  • 천둥번개흑산도22.8℃
  • 흐림완도24.4℃
  • 흐림고창25.6℃
  • 흐림순천24.1℃
  • 박무홍성(예)24.5℃
  • 흐림24.1℃
  • 맑음제주25.3℃
  • 맑음고산24.7℃
  • 맑음성산25.5℃
  • 흐림서귀포25.9℃
  • 흐림진주25.8℃
  • 구름많음강화23.6℃
  • 흐림양평23.2℃
  • 흐림이천23.6℃
  • 구름많음인제21.8℃
  • 흐림홍천22.6℃
  • 흐림태백21.9℃
  • 흐림정선군23.6℃
  • 흐림제천22.4℃
  • 흐림보은22.7℃
  • 흐림천안24.5℃
  • 구름많음보령24.0℃
  • 흐림부여24.7℃
  • 흐림금산24.6℃
  • 흐림23.4℃
  • 흐림부안24.7℃
  • 흐림임실22.4℃
  • 흐림정읍25.6℃
  • 흐림남원22.6℃
  • 흐림장수21.3℃
  • 흐림고창군25.6℃
  • 흐림영광군24.8℃
  • 맑음김해시24.8℃
  • 흐림순창군22.5℃
  • 구름많음북창원27.1℃
  • 맑음양산시25.8℃
  • 흐림보성군25.2℃
  • 구름많음강진군24.5℃
  • 흐림장흥24.7℃
  • 흐림해남26.3℃
  • 흐림고흥25.8℃
  • 구름많음의령군26.3℃
  • 흐림함양군24.2℃
  • 흐림광양시25.6℃
  • 구름많음진도군25.7℃
  • 흐림봉화23.4℃
  • 흐림영주23.1℃
  • 흐림문경23.7℃
  • 흐림청송군25.2℃
  • 흐림영덕26.0℃
  • 흐림의성25.1℃
  • 흐림구미24.8℃
  • 구름많음영천26.7℃
  • 맑음경주시25.7℃
  • 흐림거창23.9℃
  • 흐림합천24.5℃
  • 구름많음밀양27.2℃
  • 흐림산청24.6℃
  • 맑음거제25.4℃
  • 구름많음남해26.5℃
  • 맑음24.7℃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전국 요양병원 단속…902억원 부당청구 확인

전국 요양병원 단속…902억원 부당청구 확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경찰청(청장 강신명)-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5월28일 발생한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6월2일부터 8월 말까지 전국 요양병원 126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3개 병원의 불법행위를 적발, 총 394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했다.



또한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을 통해 619개소를 적발해 사법처리(수사)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명령 871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특히, 사무장병원 및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 의료기관 39개소를 적발해 부당청구한 건강보험진료비 902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사법처리의 세부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총 178건/394명을 검거해 죄질이 중한 11명을 구속했고, 383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현재 52개 병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병원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돈벌이 목적의 속칭 ‘사무장병원’ 관련 사범이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급여/보조금 부정수급이 78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주요 사례로를 살펴보면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한 요양병원 등 전형적인 불법행위 외에도 노숙인을 유인해 가짜환자로 등재하는 등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고, 퇴원을 요구하는 노숙인을 감금/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부풀려 요양병원 평가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편취하고, 허위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사례와 함께 2개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돌리기’ 등을 통해 50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내부 공금을 횡령하는 한편 의료법인 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례 등도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지부는 경찰/건보공단과 함께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요양병원 등 관련 불법과 비리를 강력히 단속/척결함으로써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한 만큼 요양병원 등 관련 불법행위 및 각종 비리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관서/112, 보건복지부/지자체(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