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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9일 (목)

학대받은 아동, 집으로 돌아가면 부모에게 재학대

학대받은 아동, 집으로 돌아가면 부모에게 재학대

아동학대로 부모가 처벌을 받더라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아동이 재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위)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 재학대는 2010년 1,262건, 2011년 1,318건, 2012년 1,510건, 2013년 1,840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부모에 의한 재학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피해아동 대부분이 원래가정으로 복귀조치 되며,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가 애매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학대행위자에 법원이 솜방망이식 처벌을 하고, 제대로 된 교육도 행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한 30대 여성이 13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칭얼댄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하여 실형을 받아 2년간 징역을 살고 출소 후 또다시 자신의 아들을 상습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게다가 2005년까지 증가하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후 부터는 지난 10년간 단 12개소만이 증설(2005년 38개소 → 2014년 현재 50개소)되었으며, 향후 확대계획이 있는 지자체도 극히 일부인 것으로 밝혀져 국가차원의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의 경우 2010년 5,657건, 2011년 6,053건, 2012년 6,403건, 2013년 6,796, 그리고 2014년 7월까지 4,202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2010년 9,199건, 2011년 10,160건, 2012년 10,943건, 2013년 13,076건, 2014년 7월까지 8,89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의 증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국민들의 인식 향상, 또 신고의무자의 신고 증가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신고의무자란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서 교사, 의료인, 시설종사자, 사회복지공무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아동복지법⌋제75조제2항에 근거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담된다.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는 2010년 2,290건, 2011년 2,704건, 2012년 3,316건, 2013년 3,706건으로 점점 증가하고는 있지만, 전체 신고율과 비교했을 시 여전히 30%에 머물러 있다. 이는 자기 자신이 신고의무자에 속하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를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목희 의원은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늘려 학대받은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간 이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아동학대를 초기 단계에 발견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절차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신속히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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