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9℃
  • 박무23.5℃
  • 흐림철원23.1℃
  • 흐림동두천24.7℃
  • 흐림파주24.0℃
  • 흐림대관령20.7℃
  • 흐림춘천23.3℃
  • 안개백령도21.9℃
  • 흐림북강릉24.2℃
  • 흐림강릉23.9℃
  • 흐림동해24.2℃
  • 흐림서울25.0℃
  • 흐림인천25.0℃
  • 흐림원주23.7℃
  • 안개울릉도23.6℃
  • 흐림수원24.8℃
  • 흐림영월22.9℃
  • 흐림충주23.0℃
  • 흐림서산23.9℃
  • 흐림울진24.0℃
  • 천둥번개청주23.5℃
  • 비대전23.6℃
  • 흐림추풍령23.7℃
  • 흐림안동24.0℃
  • 흐림상주23.1℃
  • 구름많음포항28.8℃
  • 흐림군산24.3℃
  • 구름많음대구25.8℃
  • 흐림전주24.7℃
  • 구름많음울산27.6℃
  • 흐림창원26.8℃
  • 흐림광주24.8℃
  • 맑음부산26.4℃
  • 맑음통영26.3℃
  • 흐림목포25.1℃
  • 흐림여수25.7℃
  • 비흑산도22.8℃
  • 구름많음완도27.4℃
  • 흐림고창23.6℃
  • 흐림순천24.5℃
  • 천둥번개홍성(예)24.7℃
  • 흐림22.4℃
  • 맑음제주26.5℃
  • 구름많음고산25.5℃
  • 구름많음성산26.7℃
  • 구름많음서귀포27.1℃
  • 구름많음진주26.7℃
  • 흐림강화24.5℃
  • 흐림양평23.4℃
  • 흐림이천23.7℃
  • 흐림인제22.6℃
  • 흐림홍천22.7℃
  • 흐림태백20.4℃
  • 흐림정선군22.7℃
  • 흐림제천22.1℃
  • 흐림보은21.8℃
  • 흐림천안22.7℃
  • 흐림보령24.6℃
  • 흐림부여24.8℃
  • 흐림금산24.8℃
  • 흐림22.9℃
  • 흐림부안24.2℃
  • 흐림임실23.0℃
  • 흐림정읍24.5℃
  • 흐림남원24.4℃
  • 흐림장수23.1℃
  • 흐림고창군23.7℃
  • 흐림영광군23.0℃
  • 구름많음김해시26.9℃
  • 흐림순창군23.9℃
  • 구름많음북창원27.5℃
  • 구름많음양산시27.1℃
  • 흐림보성군26.2℃
  • 흐림강진군26.5℃
  • 흐림장흥25.6℃
  • 구름많음해남27.1℃
  • 구름많음고흥26.6℃
  • 구름많음의령군27.6℃
  • 흐림함양군23.8℃
  • 구름많음광양시25.6℃
  • 구름많음진도군27.0℃
  • 흐림봉화21.4℃
  • 흐림영주21.5℃
  • 흐림문경22.1℃
  • 흐림청송군24.2℃
  • 흐림영덕25.5℃
  • 흐림의성24.1℃
  • 구름많음구미24.9℃
  • 흐림영천27.3℃
  • 구름많음경주시28.5℃
  • 흐림거창23.5℃
  • 구름많음합천25.4℃
  • 구름많음밀양28.8℃
  • 흐림산청25.4℃
  • 맑음거제25.7℃
  • 구름많음남해27.2℃
  • 구름많음27.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부실 요양병원 퇴출 및 상시관리체계 ‘강화’

부실 요양병원 퇴출 및 상시관리체계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전체 요양병원 1265개소에 대해 지자체와 소방서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진행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실시 결과와 이에 따른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은 619개소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과태료 26건/시정명령 871건/현지시정 및 권고 633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복지부는 이번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통해 부실 요양병원은 퇴출시키고 신규 진입을 억제하면서 우수한 요양병원은 기능별로 분화/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야간, 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 등을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3교대)을 의무화하고, 병원내 의사를 최소 2명을 두도록 하여 당직근무를 현실화하는 한편 의사가 2명 이하인 요양병원에 대해 당직의료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야간, 휴일의 시설물 안전 등을 위한 비의료인 당직근무 의무화, ‘신체억제대 적정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부실 요양병원의 퇴출 및 상시관리체계도 확립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병원의 불법운영 사례에 대한 단속을 복지부, 검찰청, 건보공단 등 합동으로 지속 실시할 예정이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요양병원 특별점검반’을 두어 요양병원을 집중 관리하는 것은 물론 심평원에도 ‘요양병원 심사/관리 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다.



실제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의심사례 87건에 대해 수사 중이고, 일부는 경찰 수사 또는 검찰 송치 예정이며, 건보공단은 53건에 대해 분석/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무장병원 적발시 허가취소,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등 기존 방식의 제재수단 외에 사무장병원으로 수사결과가 통보된 경우라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일시적으로 보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의료생협이 불법적 의료기관을 양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생형 설립기준을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수준으로 상향시키고, 인가 및 사후관리를 건보공단에 위탁/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령 개정도 공정위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스플링클러 및 자동 화재속보 설비,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새롭게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제연 및 배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방염물품 사용도 의무화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