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1℃
  • 흐림22.6℃
  • 흐림철원21.9℃
  • 흐림동두천23.0℃
  • 흐림파주22.6℃
  • 흐림대관령21.4℃
  • 흐림춘천22.7℃
  • 안개백령도21.4℃
  • 흐림북강릉24.8℃
  • 흐림강릉24.0℃
  • 흐림동해24.0℃
  • 비서울24.3℃
  • 비인천24.6℃
  • 흐림원주23.6℃
  • 안개울릉도23.2℃
  • 흐림수원24.4℃
  • 흐림영월23.1℃
  • 흐림충주24.2℃
  • 흐림서산24.0℃
  • 흐림울진23.6℃
  • 천둥번개청주23.8℃
  • 천둥번개대전22.8℃
  • 흐림추풍령23.9℃
  • 비안동24.6℃
  • 흐림상주24.1℃
  • 맑음포항26.8℃
  • 흐림군산24.9℃
  • 흐림대구25.4℃
  • 비전주24.5℃
  • 맑음울산25.5℃
  • 구름많음창원26.3℃
  • 구름많음광주24.6℃
  • 구름많음부산25.4℃
  • 맑음통영25.7℃
  • 흐림목포25.3℃
  • 구름많음여수25.5℃
  • 비흑산도23.1℃
  • 구름많음완도24.3℃
  • 흐림고창25.8℃
  • 흐림순천23.8℃
  • 흐림홍성(예)24.4℃
  • 흐림23.3℃
  • 맑음제주25.1℃
  • 맑음고산24.8℃
  • 맑음성산25.2℃
  • 박무서귀포26.0℃
  • 구름많음진주26.0℃
  • 흐림강화23.6℃
  • 흐림양평23.2℃
  • 흐림이천23.7℃
  • 흐림인제21.9℃
  • 흐림홍천22.5℃
  • 흐림태백22.1℃
  • 흐림정선군22.9℃
  • 흐림제천22.3℃
  • 흐림보은21.6℃
  • 흐림천안24.2℃
  • 흐림보령24.0℃
  • 흐림부여24.7℃
  • 흐림금산23.8℃
  • 흐림23.2℃
  • 흐림부안25.4℃
  • 흐림임실22.4℃
  • 흐림정읍25.9℃
  • 흐림남원22.8℃
  • 흐림장수22.1℃
  • 흐림고창군25.6℃
  • 흐림영광군24.8℃
  • 맑음김해시25.0℃
  • 흐림순창군22.8℃
  • 맑음북창원27.2℃
  • 맑음양산시25.8℃
  • 흐림보성군25.4℃
  • 구름많음강진군24.6℃
  • 흐림장흥24.4℃
  • 구름많음해남25.4℃
  • 흐림고흥26.1℃
  • 구름많음의령군26.5℃
  • 흐림함양군23.6℃
  • 흐림광양시25.6℃
  • 구름많음진도군25.9℃
  • 흐림봉화23.5℃
  • 흐림영주23.2℃
  • 흐림문경22.2℃
  • 흐림청송군25.1℃
  • 흐림영덕24.5℃
  • 흐림의성24.6℃
  • 흐림구미24.4℃
  • 구름많음영천26.8℃
  • 구름많음경주시26.3℃
  • 흐림거창23.1℃
  • 구름많음합천24.7℃
  • 구름많음밀양27.5℃
  • 흐림산청26.1℃
  • 맑음거제25.3℃
  • 구름많음남해26.1℃
  • 맑음25.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어린이집의 88.5%, 실내공기 관리 ‘사각지대’

어린이집의 88.5%, 실내공기 관리 ‘사각지대’

전국의 어린이집 중 대다수인 88%가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현주 새누리당(환경노동위원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월 7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아이사랑포털에 등록된 총 43,646개의 어린이집 중 약 11.5%인 5,020개의 어린이집만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만 여 곳의 어린이집 중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어린이집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연면적 430㎡인 어린이집에 한해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전국 43,646개의 어린이집 중 38,626개소가 공기질 측정대상에서 제외돼 전체 어린이집의 88% 이상이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라 약 94만8천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실내공기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또 국가 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1,673개(국공립 전체의 68.8%),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은 직장어린이집 429개(직장어린이집 전체의 63.6%)의 경우에도 연면적 기준으로 인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의 수가 점검대상 시설 수의 9배 가까이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실내공기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시설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점검대상이 늘어나는 비율만큼 기준치 위반 시설의 수도 늘어나는 최근 4년간의 실내공기질 점검결과 역시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지난 2012년 전국의 어린이집 중, 총 1,231개의 시설에 대해 실시한 실내공기질 점검결과, 이중 13%인 173개 어린이집이 기준치 초과로 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현주 의원은 “어린이집은 환경유해인자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유아가 활동하는 시설로,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에 대해 엄격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하다”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세 어린이집의 경우 바로 법을 적용하는 것에 무리가 따를 수 있으나, 국가 또는 기업이 지원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연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즉시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