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7℃
  • 박무23.7℃
  • 흐림철원24.5℃
  • 흐림동두천25.5℃
  • 흐림파주25.8℃
  • 흐림대관령20.1℃
  • 흐림춘천23.5℃
  • 흐림백령도21.9℃
  • 비북강릉23.9℃
  • 흐림강릉24.4℃
  • 흐림동해24.2℃
  • 흐림서울25.5℃
  • 비인천25.2℃
  • 흐림원주23.2℃
  • 비울릉도23.5℃
  • 비수원25.1℃
  • 흐림영월22.0℃
  • 흐림충주21.7℃
  • 흐림서산23.8℃
  • 흐림울진0.9℃
  • 천둥번개청주23.2℃
  • 비대전23.8℃
  • 흐림추풍령23.8℃
  • 비안동24.0℃
  • 흐림상주23.4℃
  • 구름많음포항30.2℃
  • 흐림군산23.8℃
  • 구름많음대구26.9℃
  • 비전주24.0℃
  • 맑음울산28.6℃
  • 구름많음창원28.0℃
  • 흐림광주25.6℃
  • 맑음부산27.3℃
  • 구름많음통영26.7℃
  • 흐림목포24.7℃
  • 흐림여수26.0℃
  • 비흑산도22.6℃
  • 구름많음완도29.1℃
  • 흐림고창23.8℃
  • 흐림순천25.0℃
  • 비홍성(예)24.8℃
  • 흐림22.3℃
  • 구름많음제주27.3℃
  • 구름많음고산26.6℃
  • 구름많음성산27.4℃
  • 구름많음서귀포27.4℃
  • 구름많음진주28.1℃
  • 흐림강화25.2℃
  • 흐림양평23.9℃
  • 흐림이천23.1℃
  • 흐림인제22.6℃
  • 흐림홍천22.8℃
  • 흐림태백21.0℃
  • 흐림정선군21.7℃
  • 흐림제천21.3℃
  • 흐림보은21.9℃
  • 흐림천안21.8℃
  • 흐림보령23.3℃
  • 흐림부여24.3℃
  • 흐림금산24.0℃
  • 흐림23.2℃
  • 흐림부안23.9℃
  • 흐림임실23.3℃
  • 흐림정읍24.3℃
  • 흐림남원24.5℃
  • 흐림장수22.9℃
  • 흐림고창군24.2℃
  • 흐림영광군22.2℃
  • 맑음김해시27.4℃
  • 흐림순창군25.1℃
  • 구름많음북창원27.9℃
  • 구름많음양산시28.3℃
  • 흐림보성군25.7℃
  • 흐림강진군27.6℃
  • 구름많음장흥26.2℃
  • 구름많음해남27.9℃
  • 구름많음고흥26.7℃
  • 구름많음의령군28.8℃
  • 흐림함양군24.6℃
  • 흐림광양시26.5℃
  • 흐림진도군26.8℃
  • 흐림봉화21.1℃
  • 흐림영주21.4℃
  • 흐림문경22.6℃
  • 흐림청송군25.5℃
  • 흐림영덕27.2℃
  • 흐림의성24.4℃
  • 흐림구미25.7℃
  • 구름많음영천28.3℃
  • 구름많음경주시30.4℃
  • 흐림거창24.7℃
  • 구름많음합천25.9℃
  • 구름많음밀양28.6℃
  • 흐림산청24.8℃
  • 맑음거제26.4℃
  • 구름많음남해26.6℃
  • 맑음28.8℃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근거 마련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근거 마련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12일 아리랑 등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의 근거 규정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2014.1.28 공포, 2015.1.29 시행)됨에 따라 △아리랑, 김치 등과 같이 중요무형문화재 특성상 보유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 △지역주민 문화재 관람료 감면 △문화재의 가벼운 현상변경 허가사항 지방 이양에 대한 사무규정 신설 등에 수반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안 제12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에서는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이 보편적으로 공유된 것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해당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신설했다.



이는 개정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나라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무형문화유산이나 보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한의학이나 아리랑, 김치, 씨름 등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 나이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전승자 육성에 이바지 △일반 동산문화재 국외 반출의 경우 2년마다 상태 보고서 제출 의무 폐지 △문화재매매업에 대한 행정처분 합리적 조정 △그간 행정규칙(훈령)으로 규정되었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행위 기준 수립 절차를 법령에 규정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개선/보완키도 했다.



문화재청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9월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듬해 1월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