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9℃
  • 흐림24.8℃
  • 흐림철원26.2℃
  • 흐림동두천26.8℃
  • 구름많음파주27.5℃
  • 흐림대관령22.8℃
  • 흐림춘천26.0℃
  • 박무백령도24.7℃
  • 구름많음북강릉28.2℃
  • 흐림강릉29.1℃
  • 흐림동해25.1℃
  • 흐림서울27.2℃
  • 비인천26.9℃
  • 흐림원주27.7℃
  • 구름많음울릉도26.8℃
  • 흐림수원28.4℃
  • 구름많음영월27.7℃
  • 흐림충주28.8℃
  • 흐림서산28.1℃
  • 흐림울진24.9℃
  • 흐림청주31.7℃
  • 구름많음대전32.9℃
  • 구름많음추풍령30.6℃
  • 흐림안동31.2℃
  • 구름많음상주31.6℃
  • 구름많음포항32.9℃
  • 구름많음군산30.5℃
  • 맑음대구33.6℃
  • 구름많음전주32.7℃
  • 맑음울산31.6℃
  • 맑음창원31.4℃
  • 맑음광주31.4℃
  • 맑음부산30.5℃
  • 흐림통영28.8℃
  • 구름많음목포29.7℃
  • 구름많음여수29.0℃
  • 맑음흑산도27.8℃
  • 구름많음완도30.7℃
  • 맑음고창32.0℃
  • 구름많음순천28.6℃
  • 구름많음홍성(예)29.6℃
  • 구름많음30.6℃
  • 맑음제주31.8℃
  • 맑음고산29.1℃
  • 맑음성산29.2℃
  • 맑음서귀포30.4℃
  • 구름많음진주29.2℃
  • 흐림강화26.7℃
  • 구름많음양평26.8℃
  • 흐림이천28.7℃
  • 흐림인제25.0℃
  • 흐림홍천26.4℃
  • 구름많음태백26.6℃
  • 구름많음정선군27.1℃
  • 흐림제천27.0℃
  • 구름많음보은30.3℃
  • 흐림천안29.7℃
  • 구름많음보령29.9℃
  • 구름많음부여31.3℃
  • 구름많음금산32.8℃
  • 구름많음30.8℃
  • 구름많음부안32.1℃
  • 구름많음임실30.3℃
  • 맑음정읍32.7℃
  • 구름많음남원30.9℃
  • 구름많음장수30.4℃
  • 맑음고창군31.5℃
  • 맑음영광군32.2℃
  • 맑음김해시32.5℃
  • 구름많음순창군31.4℃
  • 맑음북창원32.0℃
  • 맑음양산시32.5℃
  • 흐림보성군29.3℃
  • 구름많음강진군28.9℃
  • 구름많음장흥27.6℃
  • 구름많음해남29.0℃
  • 구름많음고흥28.6℃
  • 구름많음의령군31.2℃
  • 구름많음함양군30.5℃
  • 구름많음광양시29.2℃
  • 구름많음진도군28.8℃
  • 구름많음봉화28.1℃
  • 구름많음영주28.3℃
  • 구름많음문경30.7℃
  • 구름많음청송군32.3℃
  • 구름많음영덕29.8℃
  • 구름많음의성32.9℃
  • 구름많음구미32.8℃
  • 구름많음영천33.2℃
  • 맑음경주시34.9℃
  • 구름많음거창29.8℃
  • 구름많음합천31.8℃
  • 맑음밀양32.6℃
  • 구름많음산청30.1℃
  • 흐림거제29.4℃
  • 구름많음남해29.2℃
  • 맑음31.5℃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10일 (금)

‘일회용 부항컵’ 보험급여 확정

‘일회용 부항컵’ 보험급여 확정

A0022011122661249-2.jpg

A0022011122661248-1.jpg

일회용 부항컵…실 구입가 사용량 건강보험 청구 가능

건정심서 보험급여 의결…2012년 1월1일부터 시행



한방 고유 치료재료 최초로 ‘일회용 부항컵’이 별도보상(보험급여)키로 결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6일 제23차 회의를 갖고, 한방의료기관의 일회용 부항컵을 별도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부항컵 치료재료 별도 보상에서 ‘일회용 부항컵’은 상한금액(114원/개)으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됐으며, 앞으로 한방의료기관에서 부항시술시 일회용 부항컵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조회사에서 구입하는 ‘실 구입가에 의한 실사용량’을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일회용 부항컵 치료재료 별도 보상 결정에 따라 앞으로 한방의료기관에서 일회용 부항컵의 사용이 적극 이뤄질 전망이다.



한방의료기관에서 원내 감염 등의 예방을 위해 각종 시술시 일회용 재료가 사용되는 추세이나, 그동안 한방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일회용 부항컵’의 경우 원내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할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



특히 일회용 재료대는 행위료에 비해 재료대 비중이 높으며, 별도 보상이 안됨에 따라 임의 비급여 운용 등 부작용 초래 및 치료재료 재사용으로 원내 감염의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어 왔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그동안 일회용 부항컵 별도 보상에 대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한의협 오수석 부회장은 “한방 치료재료의 별도 보상은 국민편의 입장에서 이미 이전에 시행되었어야 하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감염 및 예방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회용 부항컵 치료재료 별도 보상으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최초로 한방고유의 치료재료 목록이 등재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에따라 앞으로도 다른 한방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 등재 활성화의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의계는 이번 일회용 재료대의 합리적 보상으로 한방진료비 점유율 확대 및 의료기관의 경영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일회용 부항컵 등재와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및 한방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