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4℃
  • 박무23.0℃
  • 흐림철원22.5℃
  • 흐림동두천23.2℃
  • 구름많음파주22.7℃
  • 흐림대관령20.9℃
  • 흐림춘천22.9℃
  • 안개백령도21.4℃
  • 흐림북강릉25.1℃
  • 흐림강릉23.8℃
  • 흐림동해24.1℃
  • 흐림서울24.6℃
  • 흐림인천24.7℃
  • 흐림원주23.6℃
  • 안개울릉도23.4℃
  • 흐림수원24.6℃
  • 흐림영월23.1℃
  • 흐림충주24.5℃
  • 흐림서산24.0℃
  • 흐림울진23.9℃
  • 천둥번개청주23.5℃
  • 비대전23.1℃
  • 흐림추풍령23.1℃
  • 비안동23.6℃
  • 흐림상주23.2℃
  • 구름많음포항28.0℃
  • 흐림군산24.8℃
  • 구름많음대구25.5℃
  • 흐림전주24.6℃
  • 맑음울산27.1℃
  • 구름많음창원26.5℃
  • 흐림광주24.8℃
  • 맑음부산25.8℃
  • 맑음통영25.8℃
  • 흐림목포25.8℃
  • 비여수25.7℃
  • 비흑산도22.7℃
  • 구름많음완도25.5℃
  • 흐림고창24.9℃
  • 구름많음순천23.6℃
  • 천둥번개홍성(예)24.4℃
  • 흐림22.6℃
  • 구름많음제주25.7℃
  • 구름많음고산25.0℃
  • 맑음성산25.8℃
  • 구름많음서귀포26.4℃
  • 구름많음진주26.1℃
  • 흐림강화24.2℃
  • 흐림양평23.5℃
  • 흐림이천24.0℃
  • 흐림인제22.1℃
  • 흐림홍천22.6℃
  • 흐림태백21.2℃
  • 흐림정선군22.7℃
  • 흐림제천22.6℃
  • 흐림보은21.3℃
  • 흐림천안23.4℃
  • 흐림보령24.8℃
  • 흐림부여24.8℃
  • 흐림금산24.0℃
  • 흐림23.0℃
  • 흐림부안24.9℃
  • 구름많음임실22.8℃
  • 흐림정읍25.6℃
  • 흐림남원24.1℃
  • 흐림장수22.9℃
  • 흐림고창군25.1℃
  • 흐림영광군23.9℃
  • 맑음김해시26.2℃
  • 흐림순창군23.4℃
  • 구름많음북창원27.2℃
  • 맑음양산시27.0℃
  • 구름많음보성군25.9℃
  • 구름많음강진군25.4℃
  • 구름많음장흥24.7℃
  • 구름많음해남26.3℃
  • 구름많음고흥25.9℃
  • 구름많음의령군26.6℃
  • 흐림함양군23.5℃
  • 흐림광양시25.5℃
  • 구름많음진도군26.0℃
  • 흐림봉화22.3℃
  • 흐림영주21.9℃
  • 흐림문경22.1℃
  • 흐림청송군24.5℃
  • 흐림영덕24.6℃
  • 흐림의성23.9℃
  • 흐림구미24.3℃
  • 흐림영천27.1℃
  • 구름많음경주시28.2℃
  • 흐림거창22.9℃
  • 흐림합천25.7℃
  • 구름많음밀양28.0℃
  • 흐림산청25.0℃
  • 맑음거제25.8℃
  • 구름많음남해26.2℃
  • 맑음26.8℃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10만원 이하 회의비, 영수증만으로도 증빙 가능

10만원 이하 회의비, 영수증만으로도 증빙 가능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이하 미래부)는 연구비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선도형 연구개발(R&D)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 중 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들과 함께 국회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항 및 연구현장의 개선요구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연구비 사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 회의비 집행 및 개인용 컴퓨터 구매에 관한 연구자의 불편을 해소했다.



이에 따라 회의비의 경우 사전 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이 반드시 요구되어 소액 사용시에도 행정부담이 가중되어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10만원 이하의 회의비 집행시에는 영수증만으로도 증빙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개인용 컴퓨터가 연구 수행에 필수적인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비로는 구매가 불가했던 점을 개선해 연구자의 소속기관 내부 절차를 거치면 구매가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지원 강화,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제도 개선, 연구개발서비스업 규제 개선 등의 내용들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자체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키 위해 과제 선정시 중소기업 참여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해 주관연구기관 단독소유 원칙에서 ‘개발기관 소유 원칙’으로 전환, 산-학-연 공동연구 및 성과활용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 이공계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에 필요한 컨설팅ㆍ시험ㆍ분석 등을 지원하는 업종인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부담금 및 정부납부 기술료 면제가 가능토록 했다.



이와 관련 최양희 장관은 “이번 공동관리규정 개정이 연구비 집행시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등 연구자 친화적인 연구개발(R&D)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성실한 연구자의 자율성은 확대해 나가는 한편 소수의 악의적 연구비 유용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을 강화하고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