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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1일 (토)

“대한의사협회는 IMS의 신의료기술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는 IMS의 신의료기술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 왜곡ㆍ호도말라

대한의사협회는 말바꾸기-꼬리자르기 각성하고, 불순한 음모 즉각 중단하라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이사 일동은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양의사의 침 시술 행위는 불법’이라는 정의로운 판결에도 불구하고, IMS를 신의료기술로 조속히 승인해야 한다는 적반하장식의 주장을 일삼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및 일부 양의사들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2011년 5월13일, 대법원에서는 침을 사용하는 양의사의 모든 행위는 면허 이외의 불법의료행위임을 판결하였고, 이같은 판결에 따라 지난 10월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기각’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 IMS학회가 지속적으로 IMS라고 주장한 시술이 결국은 침술행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재차 명명백백히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양의사들은 이같은 사법부의 준엄하고도 숭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형적인 말바꾸기와 꼬리자르기 행태를 보이며, 오히려 ‘법원이 IMS를 의료행위로 인정했다’고 왜곡, 호도하는 작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또한, 더 나아가 이같은 거짓과 기만된 주장을 토대로 현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신의료기술로 신청돼 있는 IMS에 대하여 조속한 승인을 촉구하며 복지부를 압박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이사 일동은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양의사들이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을 무시하고, 이를 멋대로 해석하는 안하무인적인 행태와 국민과 여론의 눈과 귀를 속이는 오만방자한 모습에 같은 의료인으로서 자괴감마저 느낀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양의사들은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자성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백배사죄하며, IMS의 신의료기술 신청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는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하여 양의사들의 불법 침 시술을 사법당국과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호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며, 양방의료계가 IMS에 대한 신의료기술 등재 음모를 끝까지 고수한다면 우리 2만 한의사들은 총궐기하여 모든 법적 조치는 물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강력히 응징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1. 10. 26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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