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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면허대여 금지해 둘 이상 의료기관 개설 막는다

면허대여 금지해 둘 이상 의료기관 개설 막는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 17일 의료인의 면허대여를 금지해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변호사법 제21조 제3항에서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함으로써 둘 이상의 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것에 규제하고 있다.



의료법에서도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를 1개소로 제한하도록 하는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해 의사 아닌 자에 의해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의료인이 단순 경영의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해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해당 의료기관이 영업조직을 운영, 환자 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도록 하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신설해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과 경영을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나 다른 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제33조 제8항을 개정해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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