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9℃
  • 박무23.5℃
  • 흐림철원23.1℃
  • 흐림동두천24.7℃
  • 흐림파주24.0℃
  • 흐림대관령20.7℃
  • 흐림춘천23.3℃
  • 안개백령도21.9℃
  • 흐림북강릉24.2℃
  • 흐림강릉23.9℃
  • 흐림동해24.2℃
  • 흐림서울25.0℃
  • 흐림인천25.0℃
  • 흐림원주23.7℃
  • 안개울릉도23.6℃
  • 흐림수원24.8℃
  • 흐림영월22.9℃
  • 흐림충주23.0℃
  • 흐림서산23.9℃
  • 흐림울진24.0℃
  • 천둥번개청주23.5℃
  • 비대전23.6℃
  • 흐림추풍령23.7℃
  • 흐림안동24.0℃
  • 흐림상주23.1℃
  • 구름많음포항28.8℃
  • 흐림군산24.3℃
  • 구름많음대구25.8℃
  • 흐림전주24.7℃
  • 구름많음울산27.6℃
  • 흐림창원26.8℃
  • 흐림광주24.8℃
  • 맑음부산26.4℃
  • 맑음통영26.3℃
  • 흐림목포25.1℃
  • 흐림여수25.7℃
  • 비흑산도22.8℃
  • 구름많음완도27.4℃
  • 흐림고창23.6℃
  • 흐림순천24.5℃
  • 천둥번개홍성(예)24.7℃
  • 흐림22.4℃
  • 맑음제주26.5℃
  • 구름많음고산25.5℃
  • 구름많음성산26.7℃
  • 구름많음서귀포27.1℃
  • 구름많음진주26.7℃
  • 흐림강화24.5℃
  • 흐림양평23.4℃
  • 흐림이천23.7℃
  • 흐림인제22.6℃
  • 흐림홍천22.7℃
  • 흐림태백20.4℃
  • 흐림정선군22.7℃
  • 흐림제천22.1℃
  • 흐림보은21.8℃
  • 흐림천안22.7℃
  • 흐림보령24.6℃
  • 흐림부여24.8℃
  • 흐림금산24.8℃
  • 흐림22.9℃
  • 흐림부안24.2℃
  • 흐림임실23.0℃
  • 흐림정읍24.5℃
  • 흐림남원24.4℃
  • 흐림장수23.1℃
  • 흐림고창군23.7℃
  • 흐림영광군23.0℃
  • 구름많음김해시26.9℃
  • 흐림순창군23.9℃
  • 구름많음북창원27.5℃
  • 구름많음양산시27.1℃
  • 흐림보성군26.2℃
  • 흐림강진군26.5℃
  • 흐림장흥25.6℃
  • 구름많음해남27.1℃
  • 구름많음고흥26.6℃
  • 구름많음의령군27.6℃
  • 흐림함양군23.8℃
  • 구름많음광양시25.6℃
  • 구름많음진도군27.0℃
  • 흐림봉화21.4℃
  • 흐림영주21.5℃
  • 흐림문경22.1℃
  • 흐림청송군24.2℃
  • 흐림영덕25.5℃
  • 흐림의성24.1℃
  • 구름많음구미24.9℃
  • 흐림영천27.3℃
  • 구름많음경주시28.5℃
  • 흐림거창23.5℃
  • 구름많음합천25.4℃
  • 구름많음밀양28.8℃
  • 흐림산청25.4℃
  • 맑음거제25.7℃
  • 구름많음남해27.2℃
  • 구름많음27.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 99% 심장제세동기 없어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 99% 심장제세동기 없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은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공개를 통해 “전국 성형외과의 30%가 몰려있는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의 99%가 수술 중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한 심장제세동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성형외과가 많은 서초구 역시 전체 54곳 중 1곳에만 심장제세동기가 있었으며, 전국적으로는 전국 병·의원 1118곳 중 80%인 897곳에 심장제세동기가 없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심장제세동기 미보유율이 90.3%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광주(83.9%) △부산(82.9%) △대구((82.9%) △대전(80.6%)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심장제세동기 보유율은 경북이 62.5%로 가장 높았고, 경남(47.6%), 강원(45.8%), 전남(43.8%) 등의 순이었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구급차 등에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결과에 따르면 성형외과 설치 병의원은 이런 의무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성형수술의 특성을 고려해 성형외과를 둔 병의원은 심장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필요하다면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