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6.2℃
  • 구름많음26.6℃
  • 흐림철원25.4℃
  • 흐림동두천26.0℃
  • 흐림파주26.2℃
  • 흐림대관령23.1℃
  • 흐림춘천26.6℃
  • 박무백령도24.3℃
  • 흐림북강릉27.7℃
  • 흐림강릉28.7℃
  • 흐림동해25.7℃
  • 흐림서울26.9℃
  • 흐림인천26.2℃
  • 구름많음원주28.3℃
  • 흐림울릉도25.7℃
  • 흐림수원27.8℃
  • 구름많음영월27.6℃
  • 구름많음충주28.7℃
  • 흐림서산27.8℃
  • 흐림울진26.0℃
  • 구름많음청주31.9℃
  • 구름많음대전31.5℃
  • 구름많음추풍령30.1℃
  • 구름많음안동31.2℃
  • 맑음상주30.9℃
  • 구름많음포항31.5℃
  • 구름많음군산29.6℃
  • 맑음대구32.7℃
  • 맑음전주32.0℃
  • 맑음울산30.8℃
  • 맑음창원30.4℃
  • 맑음광주30.0℃
  • 맑음부산29.7℃
  • 맑음통영29.4℃
  • 맑음목포29.2℃
  • 맑음여수28.4℃
  • 맑음흑산도25.6℃
  • 구름많음완도29.0℃
  • 맑음고창30.1℃
  • 구름많음순천27.2℃
  • 구름많음홍성(예)28.8℃
  • 구름많음30.4℃
  • 맑음제주32.3℃
  • 맑음고산28.1℃
  • 맑음성산28.7℃
  • 맑음서귀포29.4℃
  • 맑음진주29.6℃
  • 흐림강화26.0℃
  • 흐림양평27.3℃
  • 구름많음이천28.3℃
  • 구름많음인제25.0℃
  • 흐림홍천26.1℃
  • 흐림태백26.1℃
  • 흐림정선군26.8℃
  • 흐림제천27.1℃
  • 구름많음보은30.1℃
  • 구름많음천안29.6℃
  • 구름많음보령28.6℃
  • 구름많음부여30.3℃
  • 흐림금산26.7℃
  • 구름많음30.0℃
  • 맑음부안31.0℃
  • 맑음임실29.3℃
  • 맑음정읍31.5℃
  • 맑음남원30.6℃
  • 맑음장수28.8℃
  • 맑음고창군30.4℃
  • 맑음영광군30.6℃
  • 맑음김해시30.6℃
  • 맑음순창군30.1℃
  • 맑음북창원30.8℃
  • 맑음양산시31.2℃
  • 구름많음보성군28.5℃
  • 구름많음강진군28.5℃
  • 구름많음장흥27.7℃
  • 맑음해남28.5℃
  • 맑음고흥28.5℃
  • 맑음의령군30.8℃
  • 맑음함양군31.2℃
  • 구름많음광양시29.0℃
  • 맑음진도군28.1℃
  • 구름많음봉화28.4℃
  • 구름많음영주27.6℃
  • 구름많음문경29.4℃
  • 흐림청송군32.9℃
  • 구름많음영덕28.7℃
  • 구름많음의성31.8℃
  • 구름많음구미31.7℃
  • 맑음영천31.7℃
  • 맑음경주시33.0℃
  • 맑음거창30.1℃
  • 맑음합천30.3℃
  • 맑음밀양32.4℃
  • 맑음산청29.7℃
  • 맑음거제28.9℃
  • 구름많음남해29.1℃
  • 맑음29.9℃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10일 (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A0022011101437026-1.jpg

한의사 적정인력수급 특별위원회(위원장 정경진·이하 특별위)는 지난 11일 한의협회관 1층 회의실에서 제2회 회의를 개최, 정원 외 입학 현황 파악 및 한의계 중지를 모으는 방안 마련 등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경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한의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의 적정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는 한의계, 특히 젊은 한의회원을 비롯한 한의대생에게는 피부와 와닿는 중차대한 이슈”라며 “향후 각 대학의 정원 외 입학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 취합을 통한 대응책 마련 등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원 외 입학에 대한 인원수 및 입학근거 등의 상세자료 확보를 위해 각 한의과대학과 대학 입학사정 담당부서에 공문을 발송키로 하는 한편 한의대생들에게도 한의사 적정인력 수급과 관련한 협회 추진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 공문 외에도 현재 한의계의 어려운 개원환경, 한의대 정원 및 한의사 인력수급 현황, 한의대 입학정원 관련 법규, 특별위 구성취지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각 한의대 학장에게 발송해 한의사 적정인력 수급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특별위에서는 향후 각 한의대 학장과의 면담 추진 등을 통한 한의계의 중지를 모으는 한편 의과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정원 외 입학이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한의대와 치대의 경우에는 배제돼 있는 점을 감안, 치과의사협회와의 공조체계를 통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보건의료자원과,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 한의계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의사 적정인력 수급에 관해 전 회원을 대상으로 E-mail을 통한 설문조사와 함께 오는 11월 말 개최 예정인 전국 분회장 연석회의에 참석한 분회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 회원들의 의견 수렴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 회원 공감대 형성 및 추진방안 점검을 위한 토론회 개최 여부는 위원장에게 위임됐으며, 관련 연구용역사업 진행은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