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9℃
  • 박무23.5℃
  • 흐림철원23.1℃
  • 흐림동두천24.7℃
  • 흐림파주24.0℃
  • 흐림대관령20.7℃
  • 흐림춘천23.3℃
  • 안개백령도21.9℃
  • 흐림북강릉24.2℃
  • 흐림강릉23.9℃
  • 흐림동해24.2℃
  • 흐림서울25.0℃
  • 흐림인천25.0℃
  • 흐림원주23.7℃
  • 안개울릉도23.6℃
  • 흐림수원24.8℃
  • 흐림영월22.9℃
  • 흐림충주23.0℃
  • 흐림서산23.9℃
  • 흐림울진24.0℃
  • 천둥번개청주23.5℃
  • 비대전23.6℃
  • 흐림추풍령23.7℃
  • 흐림안동24.0℃
  • 흐림상주23.1℃
  • 구름많음포항28.8℃
  • 흐림군산24.3℃
  • 구름많음대구25.8℃
  • 흐림전주24.7℃
  • 구름많음울산27.6℃
  • 흐림창원26.8℃
  • 흐림광주24.8℃
  • 맑음부산26.4℃
  • 맑음통영26.3℃
  • 흐림목포25.1℃
  • 흐림여수25.7℃
  • 비흑산도22.8℃
  • 구름많음완도27.4℃
  • 흐림고창23.6℃
  • 흐림순천24.5℃
  • 천둥번개홍성(예)24.7℃
  • 흐림22.4℃
  • 맑음제주26.5℃
  • 구름많음고산25.5℃
  • 구름많음성산26.7℃
  • 구름많음서귀포27.1℃
  • 구름많음진주26.7℃
  • 흐림강화24.5℃
  • 흐림양평23.4℃
  • 흐림이천23.7℃
  • 흐림인제22.6℃
  • 흐림홍천22.7℃
  • 흐림태백20.4℃
  • 흐림정선군22.7℃
  • 흐림제천22.1℃
  • 흐림보은21.8℃
  • 흐림천안22.7℃
  • 흐림보령24.6℃
  • 흐림부여24.8℃
  • 흐림금산24.8℃
  • 흐림22.9℃
  • 흐림부안24.2℃
  • 흐림임실23.0℃
  • 흐림정읍24.5℃
  • 흐림남원24.4℃
  • 흐림장수23.1℃
  • 흐림고창군23.7℃
  • 흐림영광군23.0℃
  • 구름많음김해시26.9℃
  • 흐림순창군23.9℃
  • 구름많음북창원27.5℃
  • 구름많음양산시27.1℃
  • 흐림보성군26.2℃
  • 흐림강진군26.5℃
  • 흐림장흥25.6℃
  • 구름많음해남27.1℃
  • 구름많음고흥26.6℃
  • 구름많음의령군27.6℃
  • 흐림함양군23.8℃
  • 구름많음광양시25.6℃
  • 구름많음진도군27.0℃
  • 흐림봉화21.4℃
  • 흐림영주21.5℃
  • 흐림문경22.1℃
  • 흐림청송군24.2℃
  • 흐림영덕25.5℃
  • 흐림의성24.1℃
  • 구름많음구미24.9℃
  • 흐림영천27.3℃
  • 구름많음경주시28.5℃
  • 흐림거창23.5℃
  • 구름많음합천25.4℃
  • 구름많음밀양28.8℃
  • 흐림산청25.4℃
  • 맑음거제25.7℃
  • 구름많음남해27.2℃
  • 구름많음27.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당직의료인에 간호조무사 포함 ‘논란’

당직의료인에 간호조무사 포함 ‘논란’

보건복지부, ‘요양병원에 한해 당직의료인 간호조무사 대체 가능’ 해석

대한간호협회, 당직의료인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 즉각적인 철회 요구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보건복지부가 당직의료인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과 관련,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22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간협은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유권해석이 국민 보건의료에 미칠 악영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환자안전을 위한 규제완화 반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의료법 상 당직의료인 중 간호인력은 원칙적으로 간호사가 수행해야 할 것이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하기에 요양병원에 한하여 당직의료인 대상인 간호인력 중 2/3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간협은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의료법 제80조에 의거 간호보조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인 간호사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정부 스스로 의료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자 국민의 안전을 위한 당직의료인 규정을 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되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간협은 특히 “많은 희생자를 내고 유가족에게는 더없이 큰 아픔을 준 장성 요양병원 화재참사가 발생한 이 시점에 보건복지부는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잘못된 보건의료전달체계와 법체계를 바로잡아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역행하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간협은 이에 따라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유권해석이 국민 보건의료에 미칠 악영향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서 “의료인, 시민단체 뿐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해 당직의료인 유권해석 철회를 시작으로 환자안전을 위한 규제완화 반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