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7℃
  • 박무23.1℃
  • 구름많음철원25.1℃
  • 구름많음동두천24.3℃
  • 구름많음파주23.8℃
  • 구름많음대관령22.3℃
  • 구름많음춘천23.6℃
  • 박무백령도22.8℃
  • 구름많음북강릉24.7℃
  • 구름많음강릉28.6℃
  • 흐림동해24.7℃
  • 구름많음서울25.0℃
  • 맑음인천24.9℃
  • 구름많음원주23.7℃
  • 구름많음울릉도25.5℃
  • 맑음수원23.9℃
  • 구름많음영월23.4℃
  • 구름많음충주23.2℃
  • 맑음서산23.0℃
  • 구름많음울진26.1℃
  • 구름많음청주24.3℃
  • 구름많음대전23.6℃
  • 구름많음추풍령21.8℃
  • 구름많음안동24.1℃
  • 구름많음상주23.7℃
  • 맑음포항26.9℃
  • 구름많음군산23.6℃
  • 맑음대구24.2℃
  • 맑음전주25.0℃
  • 맑음울산23.1℃
  • 맑음창원23.9℃
  • 맑음광주24.5℃
  • 맑음부산25.4℃
  • 맑음통영23.1℃
  • 맑음목포25.3℃
  • 맑음여수24.4℃
  • 박무흑산도22.5℃
  • 맑음완도23.4℃
  • 맑음고창25.9℃
  • 맑음순천21.5℃
  • 박무홍성(예)23.6℃
  • 구름많음22.2℃
  • 구름많음제주28.6℃
  • 구름많음고산26.6℃
  • 구름많음성산24.7℃
  • 구름많음서귀포27.6℃
  • 맑음진주22.2℃
  • 구름많음강화24.2℃
  • 구름많음양평23.9℃
  • 구름많음이천24.6℃
  • 구름많음인제23.0℃
  • 맑음홍천23.3℃
  • 흐림태백23.9℃
  • 구름많음정선군22.0℃
  • 구름많음제천21.3℃
  • 맑음보은23.4℃
  • 구름많음천안22.8℃
  • 맑음보령24.4℃
  • 구름많음부여23.1℃
  • 맑음금산22.7℃
  • 맑음23.3℃
  • 맑음부안23.7℃
  • 맑음임실21.9℃
  • 맑음정읍23.5℃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19.7℃
  • 맑음고창군25.3℃
  • 맑음영광군24.6℃
  • 맑음김해시24.2℃
  • 맑음순창군22.2℃
  • 맑음북창원25.1℃
  • 맑음양산시23.9℃
  • 맑음보성군23.0℃
  • 맑음강진군24.7℃
  • 맑음장흥22.8℃
  • 맑음해남24.6℃
  • 맑음고흥22.1℃
  • 맑음의령군22.5℃
  • 맑음함양군22.5℃
  • 맑음광양시23.5℃
  • 맑음진도군26.1℃
  • 구름많음봉화22.8℃
  • 구름많음영주22.1℃
  • 구름많음문경23.0℃
  • 구름많음청송군21.9℃
  • 맑음영덕24.0℃
  • 구름많음의성22.8℃
  • 구름많음구미23.5℃
  • 맑음영천22.7℃
  • 맑음경주시22.5℃
  • 맑음거창22.8℃
  • 맑음합천22.7℃
  • 맑음밀양23.6℃
  • 맑음산청22.0℃
  • 맑음거제22.8℃
  • 맑음남해22.9℃
  • 맑음23.6℃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11일 (토)

“부항컵 치료대 급여 반영하겠다”

“부항컵 치료대 급여 반영하겠다”

A0022011093033748-1.jpg

일회용 부항컵에 대한 별도 보험급여가 가시화 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용 의원은 “한의계가 어려운 경영여건에 처해 있다”며 “일회용 부항컵 등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한 답변에서 임채민 장관은 “이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회용 부항컵에 대한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 보험급여는 오는 10월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지난달 2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양승조 의원은 한방의료기관에서 병원 감염 등의 예방을 위해 각종 시술시 일회용 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치료재료에 대하여 별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 재료비는 행위료에 비해 재료비 비중이 높으며, 별도 보상이 없음에 따라 임의 비급여로 운영되어 있어 이에따라 국민의료비 부담 가중과 함께 일회용 치료재료의 재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재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나 제재방안이 없어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현재 의료기기법에 의하면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을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며, 이에 본 의원실은 복지부에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에 대한 대책 마련 여부를 자료 요청한 결과, 현재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의료기기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의료기기가 1회용인 경우 ‘일회용’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을 개정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즉, 복지부에서 현행 1회용인 경우 ‘일회용’ 이라는 표시를 개정안에서는 1회용인 경우 ‘일회용’이라는 표시와 ‘일회용은 재사용 금지’라는 문구 표시를 넣도록 했고 2011년 9월5일 규제심사를 완료했고, 법제처 심사 예정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 의원은 “복지부는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치료재료 현황을 확보하고, 재사용 빈도수가 가장 높은 치료재료에 대해 보험급여 적용 및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또한 복지부는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은 국회에 책임을 미루고 있는데, 법률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일회용 치료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