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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한약제제 활성화 기반 확보

한약제제 활성화 기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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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한약제제 급여 품목 확대, 약가 개선 등 건강 증진 기여

24년만의 쾌거… 한방의료기관 이용 접근성 대폭 확대



‘한약제제 보험급여 등재 시스템’이 새롭게 개선돼 앞으로 한방의료기관의 다양한 한약제제의 급여 확대가 적극 추진돼 국민의 한방의료기관 이용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7호)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오는 4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 등재된 한약제제 외에 새로운 한약제제를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 평가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즉, 개정안에서는 다양한 한약제제 급여를 제한하는 기존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제3조 2항을 삭제했다.



제3조 2항은 ‘한약제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한약제제는 한약제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한약제제와 성분, 규격 및 포장단위가 동일한 경우라도 제조업소가 다르거나, 규격 또는 포장단위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한약제제 약가로 산정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그동안 다양한 한약제제 급여 확대를 제한했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이 조항이 삭제됨으로서 향후 다양한 한약제제가 보험급여 품목으로 등재돼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한약제제 등재 시스템도 개선돼 앞으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의사협회 등이 한약제제 급여 확대를 위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협 오수석 부회장은 “1987년 도입된 한방건강보험제도 이후 처음으로 한약제제급여목록표 부분의 개선으로 인해 향후 제형 및 약제 품목의 다양화는 물론 이를 통해 국민의 한방의료 접근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진석 킴스한방(주) 이사도 “다양하고, 품질이 높은 한약제제 급여 확대를 제한했던 제도적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한방의료기관에서 원하는 여러 형태의 한약제제를 개발,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실제 보험급여 한약제제는 68종 단미엑스산제 및 56종 혼합처방에 대해 지난 1987년 한방건강보험 도입 이후 24년 동안이나 처방 확대 및 약가 변동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는 한약제제 보험급여 절차가 양방 의과의 보험약제 등재 절차와 다르게 보건복지부 고시 후 식약청 허가가 이뤄지는 기형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한약제제 보험급여 절차 및 등재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한의협은 그동안 보건복지부 등 정부 각 관련기관에 한방의료기관의 한약제제 투약 활성화를 위해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및 등재 절차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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