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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식·약 공용한약재 축소하라”

“식·약 공용한약재 축소하라”

한의협·약사회·한약사회 공동성명서 발표



최근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광고로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가 식·약 공용한약재 품목 축소를 요구하고 일부 대기업의 교묘한 의료민영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이들 단체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3조는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은 한약서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한약조제지침서에 따라 구성, 가감한 것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많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들이 처방명을 제품명으로 교묘히 삽입함으로써 마치 한약이나 의약품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으며 심지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부 식품들도 국민들로 하여금 마치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된 배경으로 이들은 식품과 의약품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식·약 공용한약재 품목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꼽았다.



수입부터 통관, 유통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의약품용 한약재와 식품으로 활용되는 한약재는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식·약 공용한약재 품목은 189종에 달해 식품으로 이용 가능한 한약재를 활용하고서 마치 한약과 비슷한 효능을 가진 것처럼 선전하는 건강기능식품들이 범람하는 주원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들은 일부 대기업에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 ‘한방식품’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어를 사용,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한의사와의 상담 후, 건강기능식품 복용을 권하도록 한다는 발상이나 한약국과의 가맹 계약을 통해 한약사를 사실상 고용하겠다는 것은 민간자본이 의료기관을 장악하려는 시도와 진배없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제약회사가 의료기관을 설립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함으로써 과잉 진료나 자사 제품 투약을 강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있는데도 일부 대기업이 한방의료기관을 끌어들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보건의료인들은 본래 목적인 진료와 처방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전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고 이는 결국 거대 민간자본의 이윤 추구에 의료인들과 국민건강이 희생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들 단체는 보건당국에 △한약 처방명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의 제조 및 판매를 전면 금지시키고 이와 같은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하루 빨리 마련할 것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식·약 공용한약재 품목을 축소할 것 △정부는 이윤 추구에 눈먼 대기업에 의한 의료민영화 시도를 철저하게 차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폐해와 대기업의 무분별한 의료민영화 시도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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