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6℃
  • 비23.8℃
  • 흐림철원25.9℃
  • 흐림동두천24.5℃
  • 흐림파주23.1℃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3.7℃
  • 박무백령도22.2℃
  • 비북강릉25.5℃
  • 흐림강릉26.5℃
  • 흐림동해24.9℃
  • 천둥번개서울23.2℃
  • 비인천23.4℃
  • 흐림원주22.4℃
  • 구름많음울릉도25.0℃
  • 비수원21.4℃
  • 흐림영월22.3℃
  • 흐림충주21.8℃
  • 흐림서산22.8℃
  • 흐림울진23.7℃
  • 비청주23.6℃
  • 비대전23.4℃
  • 흐림추풍령23.2℃
  • 비안동22.0℃
  • 흐림상주22.6℃
  • 구름많음포항31.7℃
  • 흐림군산22.6℃
  • 구름많음대구30.5℃
  • 비전주22.7℃
  • 구름많음울산30.2℃
  • 구름많음창원28.6℃
  • 비광주22.1℃
  • 맑음부산28.2℃
  • 구름많음통영28.6℃
  • 흐림목포22.4℃
  • 흐림여수26.6℃
  • 비흑산도22.2℃
  • 구름많음완도30.3℃
  • 흐림고창21.7℃
  • 흐림순천26.0℃
  • 비홍성(예)23.6℃
  • 흐림22.4℃
  • 구름많음제주28.9℃
  • 구름많음고산28.1℃
  • 구름많음성산29.1℃
  • 흐림서귀포29.8℃
  • 구름많음진주28.2℃
  • 흐림강화23.8℃
  • 흐림양평22.4℃
  • 흐림이천22.0℃
  • 흐림인제23.7℃
  • 흐림홍천22.9℃
  • 흐림태백19.5℃
  • 흐림정선군22.0℃
  • 흐림제천21.0℃
  • 흐림보은23.0℃
  • 흐림천안22.2℃
  • 흐림보령22.5℃
  • 흐림부여23.0℃
  • 흐림금산24.1℃
  • 흐림22.9℃
  • 흐림부안22.1℃
  • 흐림임실22.6℃
  • 흐림정읍21.4℃
  • 흐림남원26.0℃
  • 흐림장수23.8℃
  • 흐림고창군21.6℃
  • 흐림영광군21.4℃
  • 구름많음김해시30.1℃
  • 흐림순창군22.7℃
  • 구름많음북창원29.0℃
  • 구름많음양산시29.4℃
  • 흐림보성군27.5℃
  • 구름많음강진군28.6℃
  • 구름많음장흥27.9℃
  • 흐림해남28.5℃
  • 흐림고흥28.3℃
  • 구름많음의령군29.1℃
  • 흐림함양군26.0℃
  • 구름많음광양시28.1℃
  • 구름많음진도군27.7℃
  • 흐림봉화20.8℃
  • 흐림영주21.9℃
  • 흐림문경22.5℃
  • 흐림청송군23.3℃
  • 흐림영덕23.7℃
  • 흐림의성25.7℃
  • 흐림구미25.9℃
  • 흐림영천30.0℃
  • 구름많음경주시31.1℃
  • 흐림거창24.9℃
  • 흐림합천29.3℃
  • 구름많음밀양31.1℃
  • 흐림산청27.2℃
  • 구름많음거제27.9℃
  • 흐림남해27.1℃
  • 구름많음29.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임플란트 시술비 20%만 부담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임플란트 시술비 20%만 부담

보건복지부는 8일 치과임플란트의 의료급여를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급여비용의 심사/조정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심판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한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를 의료급여에 포함시키고, 수급권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의학적 필요성이 낮았던 치료방법이나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최신 의료기술 등을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있다.



이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에 대한 기금부담률을 1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0, 2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70으로 틀니 기금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는 한편 ‘선별급여 항목의 의료급여 적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급여 항목을 의료급여의 대상으로 하고, 급여비용에 대한 기금부담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실시함에 따라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또한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효율화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최신 의료기술 등을 이용한 치료방법을 의료급여의 적용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의료비 경감과 의료보장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