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6℃
  • 비23.8℃
  • 흐림철원25.9℃
  • 흐림동두천24.5℃
  • 흐림파주23.1℃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3.7℃
  • 박무백령도22.2℃
  • 비북강릉25.5℃
  • 흐림강릉26.5℃
  • 흐림동해24.9℃
  • 천둥번개서울23.2℃
  • 비인천23.4℃
  • 흐림원주22.4℃
  • 구름많음울릉도25.0℃
  • 비수원21.4℃
  • 흐림영월22.3℃
  • 흐림충주21.8℃
  • 흐림서산22.8℃
  • 흐림울진23.7℃
  • 비청주23.6℃
  • 비대전23.4℃
  • 흐림추풍령23.2℃
  • 비안동22.0℃
  • 흐림상주22.6℃
  • 구름많음포항31.7℃
  • 흐림군산22.6℃
  • 구름많음대구30.5℃
  • 비전주22.7℃
  • 구름많음울산30.2℃
  • 구름많음창원28.6℃
  • 비광주22.1℃
  • 맑음부산28.2℃
  • 구름많음통영28.6℃
  • 흐림목포22.4℃
  • 흐림여수26.6℃
  • 비흑산도22.2℃
  • 구름많음완도30.3℃
  • 흐림고창21.7℃
  • 흐림순천26.0℃
  • 비홍성(예)23.6℃
  • 흐림22.4℃
  • 구름많음제주28.9℃
  • 구름많음고산28.1℃
  • 구름많음성산29.1℃
  • 흐림서귀포29.8℃
  • 구름많음진주28.2℃
  • 흐림강화23.8℃
  • 흐림양평22.4℃
  • 흐림이천22.0℃
  • 흐림인제23.7℃
  • 흐림홍천22.9℃
  • 흐림태백19.5℃
  • 흐림정선군22.0℃
  • 흐림제천21.0℃
  • 흐림보은23.0℃
  • 흐림천안22.2℃
  • 흐림보령22.5℃
  • 흐림부여23.0℃
  • 흐림금산24.1℃
  • 흐림22.9℃
  • 흐림부안22.1℃
  • 흐림임실22.6℃
  • 흐림정읍21.4℃
  • 흐림남원26.0℃
  • 흐림장수23.8℃
  • 흐림고창군21.6℃
  • 흐림영광군21.4℃
  • 구름많음김해시30.1℃
  • 흐림순창군22.7℃
  • 구름많음북창원29.0℃
  • 구름많음양산시29.4℃
  • 흐림보성군27.5℃
  • 구름많음강진군28.6℃
  • 구름많음장흥27.9℃
  • 흐림해남28.5℃
  • 흐림고흥28.3℃
  • 구름많음의령군29.1℃
  • 흐림함양군26.0℃
  • 구름많음광양시28.1℃
  • 구름많음진도군27.7℃
  • 흐림봉화20.8℃
  • 흐림영주21.9℃
  • 흐림문경22.5℃
  • 흐림청송군23.3℃
  • 흐림영덕23.7℃
  • 흐림의성25.7℃
  • 흐림구미25.9℃
  • 흐림영천30.0℃
  • 구름많음경주시31.1℃
  • 흐림거창24.9℃
  • 흐림합천29.3℃
  • 구름많음밀양31.1℃
  • 흐림산청27.2℃
  • 구름많음거제27.9℃
  • 흐림남해27.1℃
  • 구름많음29.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의협, “수급 업무 방기한 공단, 책임 회피 중단해야”

의협, “수급 업무 방기한 공단, 책임 회피 중단해야”

이달부터 일선 의료기관이 직접 환자를 대상으로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시행되자 대한의사협회가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이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공단이 해야 할 일을 의료기관에 떠넘긴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에게 건강보험 자격확인을 거부하는 지침을 내렸고, 일부 의사단체는 감사원 감사청구 등의 대응에도 나섰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공단 본연의 급여제한 및 부정수급금 환수를 위한 업무를 거의 방치하다시피해 건보재정 누수를 초래해 놓고 그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가시킨다”며 “공단과 보건복지부는 해야 할 일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커지자 그제야 부랴부랴 의료기관을 희생양으로 삼아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제가 된 공단의 행위는 2012년 5월에 이미 감사원에서 공단의 보험급여 제한 업무에 문제가 많으니 시정하라는 통보를 한 데서 출발한다.



부정수급금 환수를 위해서는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에게 즉각 급여제한통지서를 발송해야 하고,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급여를 받으면 즉각 진료사실통지서를 발송한 뒤 2개월 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즉각 징수고지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공단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감사원의 시정 통보를 겸허히 받아들여 핵심 업무를 방기한 공단과 복지부는 책임을 지고, 공단 조직의 방만함과 비효율, 업무태만 등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국회는 건강보험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공단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