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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9일 (목)

“법령근거 없이 주민번호 요구하면 신고하세요”

“법령근거 없이 주민번호 요구하면 신고하세요”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주민번호를 지켜주세요!’ 행사를 7일부터 개최하고 있다.



안행부는 오는 8월7일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법령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처리하고 있는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전 계도를 위해 이번 행사를 갖는다.



이에 따라 피신고 기관(기업)에 대해서는 안행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사실 확인 후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컨설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주민번호를 지켜주세요!’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홈페이지(www.privacy.go.kr)를 방문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팝업창을 통해 신고하면 자동 참여된다.



신고 참여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홈페이지의 배너 및 팝업창에 접속해 할 수 있고,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배너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안행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 중 300명을 추첨해 모바일 문화상품권(1만원 상당)을 경품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번호 보호를 국민생활에 정착시키고, 기관 등이 주민번호를 법령 근거 없이 처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더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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