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6.4℃
  • 비23.5℃
  • 흐림철원23.0℃
  • 흐림동두천21.7℃
  • 흐림파주23.2℃
  • 흐림대관령20.0℃
  • 흐림춘천23.3℃
  • 맑음백령도24.5℃
  • 비북강릉24.5℃
  • 흐림강릉26.3℃
  • 흐림동해23.3℃
  • 비서울22.6℃
  • 흐림인천23.1℃
  • 흐림원주23.6℃
  • 구름많음울릉도24.9℃
  • 흐림수원24.3℃
  • 흐림영월22.2℃
  • 흐림충주23.5℃
  • 구름많음서산25.8℃
  • 흐림울진23.7℃
  • 흐림청주24.8℃
  • 흐림대전24.7℃
  • 흐림추풍령25.2℃
  • 흐림안동22.5℃
  • 흐림상주25.3℃
  • 구름많음포항32.0℃
  • 흐림군산24.2℃
  • 흐림대구28.5℃
  • 흐림전주25.4℃
  • 구름많음울산29.9℃
  • 흐림창원28.8℃
  • 흐림광주27.2℃
  • 구름많음부산29.5℃
  • 흐림통영26.4℃
  • 흐림목포26.7℃
  • 흐림여수27.6℃
  • 비흑산도23.1℃
  • 흐림완도29.7℃
  • 흐림고창26.0℃
  • 흐림순천25.4℃
  • 구름많음홍성(예)25.7℃
  • 흐림24.1℃
  • 흐림제주29.6℃
  • 흐림고산27.6℃
  • 구름많음성산28.4℃
  • 구름많음서귀포28.9℃
  • 흐림진주28.1℃
  • 흐림강화23.0℃
  • 흐림양평21.6℃
  • 흐림이천22.1℃
  • 흐림인제23.2℃
  • 흐림홍천22.5℃
  • 흐림태백20.9℃
  • 흐림정선군22.3℃
  • 흐림제천21.9℃
  • 흐림보은25.1℃
  • 흐림천안23.7℃
  • 흐림보령24.9℃
  • 흐림부여24.1℃
  • 흐림금산26.1℃
  • 흐림23.6℃
  • 흐림부안25.6℃
  • 흐림임실25.1℃
  • 흐림정읍25.6℃
  • 구름많음남원28.1℃
  • 구름많음장수26.0℃
  • 흐림고창군26.0℃
  • 흐림영광군25.6℃
  • 구름많음김해시29.7℃
  • 흐림순창군26.1℃
  • 흐림북창원30.5℃
  • 구름많음양산시30.3℃
  • 흐림보성군29.1℃
  • 흐림강진군29.4℃
  • 흐림장흥27.6℃
  • 흐림해남28.6℃
  • 흐림고흥29.5℃
  • 흐림의령군29.8℃
  • 구름많음함양군29.2℃
  • 구름많음광양시29.1℃
  • 흐림진도군28.3℃
  • 흐림봉화22.0℃
  • 흐림영주21.6℃
  • 흐림문경23.5℃
  • 흐림청송군22.6℃
  • 흐림영덕23.0℃
  • 흐림의성24.1℃
  • 구름많음구미26.9℃
  • 흐림영천26.7℃
  • 구름많음경주시32.9℃
  • 구름많음거창28.0℃
  • 구름많음합천28.9℃
  • 흐림밀양30.9℃
  • 흐림산청27.9℃
  • 구름많음거제27.2℃
  • 구름많음남해27.9℃
  • 구름많음28.5℃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올 하반기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나 누워있는 환자를 수용하는 요양병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요양병원과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는 공장·창고의 소방시설기준을 강화하고, 1만5000㎡ 이상의 중대형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또는 300㎡ 이하로 창살이 설치된 요양병원은 자동소화설비 등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공장·창고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강화해 공장·창고 외벽 또는 지붕을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50% 강화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외부 용역업체에게 대행시켜 소방안전관리가 부실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시킬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1만5000㎡ 미만인 것과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에 한정시켰다.



이밖에 업무대행의 범위를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한정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기준과 축사 유도등 설치기준 등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 책임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