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9℃
  • 비23.0℃
  • 흐림철원24.8℃
  • 흐림동두천22.7℃
  • 흐림파주22.7℃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3.0℃
  • 흐림백령도22.3℃
  • 비북강릉24.8℃
  • 흐림강릉26.0℃
  • 흐림동해23.7℃
  • 천둥번개서울22.1℃
  • 비인천22.6℃
  • 흐림원주22.1℃
  • 구름많음울릉도24.9℃
  • 비수원21.2℃
  • 흐림영월21.4℃
  • 흐림충주21.2℃
  • 흐림서산22.8℃
  • 흐림울진23.7℃
  • 비청주23.7℃
  • 비대전22.7℃
  • 흐림추풍령23.7℃
  • 천둥번개안동21.2℃
  • 흐림상주23.2℃
  • 구름많음포항32.1℃
  • 흐림군산22.5℃
  • 구름많음대구30.4℃
  • 비전주23.4℃
  • 구름많음울산30.3℃
  • 구름많음창원28.7℃
  • 비광주22.5℃
  • 맑음부산29.0℃
  • 구름많음통영28.4℃
  • 흐림목포24.2℃
  • 흐림여수27.4℃
  • 비흑산도23.1℃
  • 구름많음완도31.4℃
  • 흐림고창22.0℃
  • 흐림순천27.0℃
  • 비홍성(예)23.7℃
  • 흐림23.0℃
  • 구름많음제주28.8℃
  • 구름많음고산27.6℃
  • 구름많음성산28.5℃
  • 구름많음서귀포29.6℃
  • 구름많음진주28.9℃
  • 흐림강화23.1℃
  • 흐림양평21.7℃
  • 흐림이천21.9℃
  • 흐림인제23.8℃
  • 흐림홍천22.6℃
  • 흐림태백19.2℃
  • 흐림정선군22.5℃
  • 흐림제천20.0℃
  • 흐림보은23.1℃
  • 흐림천안23.2℃
  • 흐림보령23.3℃
  • 흐림부여22.8℃
  • 흐림금산23.8℃
  • 흐림22.3℃
  • 흐림부안22.1℃
  • 흐림임실22.8℃
  • 흐림정읍21.8℃
  • 흐림남원23.3℃
  • 흐림장수22.8℃
  • 흐림고창군22.4℃
  • 흐림영광군21.7℃
  • 구름많음김해시29.1℃
  • 흐림순창군23.2℃
  • 구름많음북창원29.4℃
  • 구름많음양산시29.7℃
  • 흐림보성군28.6℃
  • 흐림강진군29.7℃
  • 흐림장흥28.2℃
  • 구름많음해남29.3℃
  • 흐림고흥28.5℃
  • 구름많음의령군29.6℃
  • 흐림함양군24.9℃
  • 구름많음광양시28.1℃
  • 흐림진도군27.6℃
  • 흐림봉화21.0℃
  • 흐림영주20.9℃
  • 흐림문경22.5℃
  • 흐림청송군23.4℃
  • 흐림영덕27.3℃
  • 흐림의성23.9℃
  • 흐림구미25.5℃
  • 흐림영천29.8℃
  • 구름많음경주시33.4℃
  • 흐림거창25.3℃
  • 흐림합천28.6℃
  • 구름많음밀양31.1℃
  • 흐림산청26.5℃
  • 구름많음거제27.9℃
  • 구름많음남해28.6℃
  • 구름많음29.2℃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복약지도 안하면 과태료 30만원 부과

복약지도 안하면 과태료 30만원 부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약국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약국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도록 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것으로, 약국과 유사한 명칭 사용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입법예고를 진행했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법제처 심사를 마쳐 공포될 예정이다.



지난 4월17일부터 5월30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및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과 달리 약사, 한약사 등에게만 부여된 위생복 및 명찰 착용 의무를 삭제하고,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등 복약지도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과 방법을 규정했다.



또한 시판 후 조사 참여 의료인에게 사례비를 줄 수 있는 사례보고서의 개수는 연구목적, 해외허가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약품 도매상이 창고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 기준을 현행 수탁자의 창고 면적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설했다.



이밖에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해 면허증 재발급 요청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처리 기한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마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