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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한의사도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맡는다

한의사도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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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의사와 동등하게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을 맡을 수 있는 시설장 자격이 허용된다.



한의사의 아동복지시설장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의사에게만 주어졌던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자격이 한의사와 치과의사(진료 경력 기준은 의사와 동일)에게도 부여됐다.



이것은 그동안 의사에게만 시설장 자격을 주는 현행 제도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한의계 등의 민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여러 개의 종합시설로 운영되는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을 겸임할 경우 본인 외에 2명 이상의 종사자를 둬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했다. 단 시설장 외에 종사자 2인 이상이 근무하는 시설간에는 어느 한 시설의 시설장이 다른 시설의 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피학대아동’을 ‘학대피해아동’으로 재규정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의 교육방법에 장소 및 상황별 역할극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설장 자격을 한의사와 치과의사로 확대해 형평성을 제고했으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보호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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