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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1일 (토)

한약 용어 정립 및 한약재 유통 개선

한약 용어 정립 및 한약재 유통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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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은 지난 24일 협회관 회의실에서 ‘한약 용어 정립 및 한약재 유통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4차 정책포럼을 개최, 실태를 파악하고 다각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한약재 유통구조에 대해 발표한 류경연 한국한약제약협회장에 따르면 한약재는 규격품으로 제조되기 전까지는 농산물로, 그 이후에는 의약품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복잡한 유통구조가 형성돼 있다.

이러다 보니 유통 단계에 따라 관리하는 주무부처도 달라진다.



한약재가 규격품으로 제조되기 전까지 농산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는 농림부 채소특작과에서 재배와 생산과 관련된 관리를 맡고 있으며 의약품으로 유통되는 그 이후부터는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의 규격 및 유통의 감시감독의 업무를 소관하고 있다.



관리 부처가 이원화돼 있다보니 부처간 지향하는 바가 틀려 업무 협조도 원활하지 않아 체계적인 한약재 유통 관리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한약재 유통 관련 법규 및 제도 역시 통합되지 못하고 분산돼 있다.

약사법에 근간을 두고 있지만 한의약육성법,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등으로 한약재 유통 관리를 규정하는 법규와 정책이 분산돼 있다 보니 한약재를 관리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한약재 유통상의 취약점을 악용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입한약재 정밀검사 대상을 ‘대한약전’과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된 546개 전 품목으로 확대하도록 한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을 개정고시하고 지난 24일 보건복지부는 자가규격 폐지를 주요 골자로한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 개정안을 고시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의 일정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류 회장은 그동안 한약재 가격을 폭등시킨 원인이 자연적인 요인도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수급조절제도와 이를 악용한 매점매석 및 사재기, 합리적이지 못한 중금속 기준으로 인한 수급문제가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그는 유명무실한 수급조절제도를 폐지시키되 국산한약재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생산원가파악위원회’를 구성,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한약 원료의약품으로 사용가능한 품목에 한해 전량 수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한약제약협회와 한약재 생산지역작목반 추천인 등으로 구성된 생산원가파악위원회는 실질적인 직거래 형태로 원가 공개 및 생산농가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되며 이렇게 수매된 한약재는 한약제약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일련번호가 새겨진 홀로그램 실링을 부착함으로써 직거래 한약재임 표기하게 된다.

직거래 계약은 생산농가를 위해 2년 단위로 하고 생산농가에서 약재 파종시기 때 농지원부를 작성, 생산원가위원회에 신고해 수확 예상량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해 사재기 및 수입품 혼입을 예방한다는 것이다.



이어진 포럼에서는 국산한약재 직거래사업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한약제제 표준제조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결과에 대한 보고와 한약, 생약, 천연물, 한약제제, 생약제제, 천연물신약 등에 대한 용어 정립 방향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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