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5℃
  • 흐림22.5℃
  • 구름많음철원22.0℃
  • 흐림동두천23.1℃
  • 구름많음파주23.2℃
  • 흐림대관령20.7℃
  • 흐림춘천23.1℃
  • 비백령도22.0℃
  • 구름많음북강릉25.9℃
  • 구름많음강릉25.2℃
  • 구름많음동해23.2℃
  • 흐림서울23.9℃
  • 흐림인천24.3℃
  • 흐림원주23.0℃
  • 흐림울릉도23.8℃
  • 흐림수원23.3℃
  • 구름많음영월22.1℃
  • 흐림충주23.4℃
  • 구름많음서산24.3℃
  • 흐림울진23.1℃
  • 흐림청주25.2℃
  • 구름많음대전24.0℃
  • 구름많음추풍령23.2℃
  • 흐림안동24.0℃
  • 흐림상주24.2℃
  • 흐림포항26.3℃
  • 흐림군산24.4℃
  • 구름많음대구27.7℃
  • 구름많음전주24.7℃
  • 구름많음울산26.0℃
  • 구름많음창원25.2℃
  • 구름많음광주25.5℃
  • 구름많음부산25.6℃
  • 구름많음통영24.2℃
  • 맑음목포25.7℃
  • 구름많음여수25.1℃
  • 박무흑산도22.3℃
  • 구름많음완도25.0℃
  • 구름많음고창25.7℃
  • 구름많음순천24.4℃
  • 비홍성(예)23.9℃
  • 흐림23.8℃
  • 구름많음제주26.8℃
  • 맑음고산25.4℃
  • 맑음성산25.0℃
  • 흐림서귀포26.6℃
  • 구름많음진주25.2℃
  • 구름많음강화24.3℃
  • 흐림양평22.3℃
  • 흐림이천23.2℃
  • 구름많음인제21.9℃
  • 흐림홍천22.3℃
  • 흐림태백22.8℃
  • 구름많음정선군22.7℃
  • 흐림제천21.8℃
  • 흐림보은23.2℃
  • 흐림천안23.3℃
  • 흐림보령25.3℃
  • 흐림부여23.9℃
  • 구름많음금산24.2℃
  • 구름많음23.1℃
  • 구름많음부안24.5℃
  • 구름많음임실23.6℃
  • 구름많음정읍24.4℃
  • 구름많음남원25.7℃
  • 흐림장수23.1℃
  • 구름많음고창군26.1℃
  • 구름많음영광군24.2℃
  • 구름많음김해시25.4℃
  • 구름많음순창군23.5℃
  • 구름많음북창원26.6℃
  • 구름많음양산시26.7℃
  • 구름많음보성군25.8℃
  • 구름많음강진군26.1℃
  • 구름많음장흥25.1℃
  • 구름많음해남25.4℃
  • 구름많음고흥25.7℃
  • 구름많음의령군25.9℃
  • 구름많음함양군24.4℃
  • 구름많음광양시25.5℃
  • 구름많음진도군24.9℃
  • 구름많음봉화21.3℃
  • 흐림영주22.3℃
  • 흐림문경23.2℃
  • 흐림청송군23.6℃
  • 흐림영덕23.6℃
  • 흐림의성24.8℃
  • 구름많음구미27.5℃
  • 흐림영천27.6℃
  • 구름많음경주시26.7℃
  • 구름많음거창24.7℃
  • 구름많음합천26.2℃
  • 흐림밀양27.3℃
  • 구름많음산청25.6℃
  • 구름많음거제25.0℃
  • 구름많음남해24.8℃
  • 구름많음25.6℃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임상시험 성격·특성 고려않은 과세는 ‘문제’

임상시험 성격·특성 고려않은 과세는 ‘문제’

기획재정부 산하 국세예규심사위원회가 임상시험 용역계약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소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이하 병협)는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임상시험을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 기재부의 기본적인 시각에는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임상시험을 의료행위나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해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공식으로 보지 않게 됨으로써 임상시험 관련 학술이나 의약산업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병협은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국세예규심사위가 임상시험을 ‘환자에 대한 진료, 치료용역’이라기보다는 ‘의약품 안전성 검사 등을 목적으로 정형화된 실험이나 측정방법에 따라 제약회사에게 공급하는 시험용역’으로 간주한 것은 임상시험의 현실적인 과정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임상시험은 1상에서 4상에 이르기까지 천문학적인 비용과 숱한 시험 끝에 하나의 의약품이 탄생하는 것으로,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신약 개발이 험난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설명이다.



병협은 “임상시험에서의 일련의 과정을 의료행위나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과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으로 볼 수 없다는 기재부의 결정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국세예규심사위가 근거로 제시한 ‘의약품 안전성검사 등을 목적으로 한 시험용역’이라는 표현은 복잡한 임상시험 과정 중 단편적인 부분만 임상시험으로 인정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신약 개발과 관련된 세계시장 규모는 약 150조원에 이르며, 오는 2018년에는 167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 10위권 시장에 진입했다.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수준은 물론 세금감면 등 정부의 꾸준한 지원이 한 몫한 것이 사실이다.



병협은 “이번 기재부의 조세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의사들과 병원들이 그 동안 어렵게 일궈놓은 의학수준을 퇴보시키고 150조원의 임상시험 시장을 놓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조세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세 수입보다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