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1℃
  • 구름많음22.3℃
  • 구름많음철원22.1℃
  • 구름많음동두천22.7℃
  • 흐림파주23.0℃
  • 구름많음대관령20.6℃
  • 흐림춘천22.4℃
  • 비백령도22.5℃
  • 구름많음북강릉25.5℃
  • 구름많음강릉24.0℃
  • 흐림동해23.6℃
  • 비서울23.6℃
  • 비인천24.3℃
  • 흐림원주22.5℃
  • 흐림울릉도23.8℃
  • 흐림수원23.1℃
  • 구름많음영월21.7℃
  • 구름많음충주22.7℃
  • 흐림서산24.3℃
  • 구름많음울진23.9℃
  • 맑음청주24.8℃
  • 맑음대전23.6℃
  • 맑음추풍령21.9℃
  • 구름많음안동23.0℃
  • 맑음상주23.6℃
  • 흐림포항26.8℃
  • 구름많음군산23.5℃
  • 흐림대구26.4℃
  • 흐림전주25.0℃
  • 구름많음울산25.0℃
  • 구름많음창원24.6℃
  • 흐림광주25.7℃
  • 구름많음부산25.3℃
  • 구름많음통영23.9℃
  • 구름많음목포25.1℃
  • 구름많음여수24.4℃
  • 박무흑산도23.4℃
  • 맑음완도25.6℃
  • 흐림고창25.2℃
  • 흐림순천24.2℃
  • 구름많음홍성(예)24.6℃
  • 맑음23.1℃
  • 구름많음제주26.4℃
  • 구름많음고산25.5℃
  • 구름많음성산25.7℃
  • 흐림서귀포26.7℃
  • 맑음진주24.2℃
  • 구름많음강화24.1℃
  • 흐림양평22.1℃
  • 구름많음이천22.8℃
  • 구름많음인제21.5℃
  • 흐림홍천22.0℃
  • 흐림태백22.0℃
  • 흐림정선군21.9℃
  • 흐림제천21.3℃
  • 구름많음보은22.3℃
  • 구름많음천안22.8℃
  • 구름많음보령25.5℃
  • 구름많음부여23.2℃
  • 맑음금산22.5℃
  • 맑음22.8℃
  • 흐림부안24.8℃
  • 구름많음임실23.3℃
  • 흐림정읍24.0℃
  • 구름많음남원23.4℃
  • 구름많음장수22.1℃
  • 흐림고창군25.5℃
  • 흐림영광군24.6℃
  • 구름많음김해시24.7℃
  • 흐림순창군22.9℃
  • 구름많음북창원26.0℃
  • 구름많음양산시25.5℃
  • 흐림보성군25.2℃
  • 흐림강진군26.4℃
  • 흐림장흥25.3℃
  • 구름많음해남25.5℃
  • 흐림고흥24.5℃
  • 구름많음의령군25.5℃
  • 구름많음함양군22.8℃
  • 구름많음광양시24.8℃
  • 구름많음진도군25.0℃
  • 흐림봉화21.4℃
  • 구름많음영주22.1℃
  • 구름많음문경22.7℃
  • 구름많음청송군22.4℃
  • 구름많음영덕22.8℃
  • 구름많음의성23.6℃
  • 구름많음구미26.2℃
  • 흐림영천25.7℃
  • 구름많음경주시25.1℃
  • 구름많음거창22.9℃
  • 흐림합천25.5℃
  • 구름많음밀양26.6℃
  • 구름많음산청25.3℃
  • 구름많음거제24.5℃
  • 구름많음남해25.6℃
  • 구름많음24.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10일 (금)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개정의 의미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개정의 의미

-투표제도 정비 등 회원들의 의사 반영 통로 넓어졌다-

이필관 상근 변호사(대한한의사협회)



지난 3월23일 개최된 제59회 대의원총회에서는 의미있는 조치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 하나가 정관의 개정이다. 그 개정된 정관이 지난달 30일부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정관 개정이 의미있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회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진데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제28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의료법 제28조 제4항은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함으로써 대한한의사협회가 민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68조는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사단법인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관이 전체사원으로 구성된 총회임을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단법인은 구성원인 사원의 집합적 의사결정에 따라 이사들이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대한한의사협회도 그러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정 전 정관은 대한한의사협회의 구성원인 회원들의 의사를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하여 반영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원칙으로 삼고 회원들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는 수단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며 그마저도 의사표현의 기회가 주어지는 회원들의 자격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 결과 다수회원의 의사가 회무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었고 그에 따른 내부갈등의 가능성도 높았다.



개정된 정관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회원투표제도를 정비하였다. 협회에 등록된 회원전체가 투표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다수회원의 의사가 직접 회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사단법인의 원칙적 의사결정방식에 좀 더 접근한 것이라 하겠다.



이를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협회의 의사결정방식에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를 좀 더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개정 정관 주요 골자



제9조(권리와 의무)①항의 9호

회원은 회원투표에 부의할 안건을 발의 및 서명할 수 있다.



제9조의2(회원투표)

① 회장은 회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회의 주요 정책이나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시도지부장 및 감사의 해임을 발의할 수 없다.

② 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서면결의를 포함한다)이 있거나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안건의 목적·이유·의결사항 등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는 반드시 회원투표에 부쳐야 한다.

③ 회원투표는 온라인투표로 하고,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는 재적회원 2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장·수석부회장 또는 감사 또는 대의원총회 의장·부의장의 해임

2. 대의원총회의 해산. 대의원총회 해산이 의결된 때에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한 모든 대의원이 해임된 것으로 보며, 해산된 이후3개월 이내에 대의원총회를 새로 구성하되 대의원총회에서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감사 중 최연장자가 의장의 직무중 제27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를 대행한다.

3. 정관 개정

④ 회원투표에 의하여 의결된 것은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의결된 때로부터 즉시 효력을 가지며, 대의원총회나 이사회 등에서 다른 의결을 하거나 효력을 정지 시킬 수 없다.

⑤ 본 조는 정관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적용한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우편투표 또는 서면결의의 방식으로 회원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⑦ 회장이 대의원총회나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의 회원투표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투표에 관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의원총회 의장이 지체없이 회원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회원투표에 관한 조항에서의 “회장”은 “의장”으로 본다.

⑧ 본조에서 회원이라 함은 본회에 등록된 회원으로 한다.

⑨ 회원투표에 관하여 실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